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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1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대통령령 제2252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인 경우: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제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항제10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기준이 완화되는 범위는 외벽의 중심선에서 발코니 끝부분까지의 길이 중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부분에 한정될 것. 이 경우 완화되는 범위는 최대 1미터로 제한하며, 완화되는 부분에 창호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제1항 중 “건축물(공장, 창고 및 제5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1. 공장
  2. 창고
  3. 제5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4조제5항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나목을 삭제한다.
   사. 장례식장

제15조제6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48조 및 제49조는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61조는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 호”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 호”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자연녹지지역”을 “녹지지역”으로 한다.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이하 “소방자동차”라 한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이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는 경우로서 소방자동차가 도로 또는 공지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 제목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를 “(건축물의 마감재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2조”를 “법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장(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제91조의3제3항 중 “토목 분야 기술사”를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로 한다. 

제105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도시지역일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것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건축기본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05조제2항제2호의2에 따른 복합적인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제105조제2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신청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17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별표 3 중 규모(연면적 또는 세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만 해당한다)란 다음에 단독주택(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건축물로 한정하며, 단독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을 포함할 수 있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규모(연멱적, 세대 또는 동)            │            
└───────────────────┘            
                                                      
┌───────────────────┬─────┐
│단독주택(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50동 이상 │
│건축물로 한정하며, 단독주택 외의      │          │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을 포함할 수      │          │
│있다)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장례식장 용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는 가설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중이용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서의 소방자동차 접근 통로 개설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2항제2호의2ㆍ제4호 및 제1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건축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9858호, 2009. 12. 29. 공포, 2010. 12. 30. 시행)됨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정하고,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에는 소방자동차의 접근 통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특별건축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소방자동차 접근 통로 설치 의무 신설(안 제41조제2항 신설)
    1) 최근 건축물이 고층화, 대형화, 집단화하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된 각종 시설로 인해 소방자동차의 출입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화재 초기 진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2) 다중이용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하되, 소방자동차가 도로 또는 공지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함.
  나.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 마감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안 제61조제2항 신설)
    1)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근 다른 건축물에까지 번져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2) 근린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바닥면적 합계 2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 용도 건축물이나 공장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한 기준 개선(안 제105조제2항제2호의2 및 제117조제1항 신설, 안 별표 3) 
    1)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가 활성화되지 아니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을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으로 확대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구역지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며,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건축물에 한옥밀집지역의 건축물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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