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금년말 종료 예정이었던 취득ㆍ등록세 50% 감면(4%→2%) 혜택을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취득자에 한해 ‘11년말까지 1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1)이 국회 본회의 의결(12.8)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개편안 변경 내용 >
□ 이에 따라,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자와 기존에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연말까지 잔금지급을 완료(취득*)해야 취득․등록세 50% 감면 (4%⇒2%)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다만, 준공 이전 분양주택 대금 선납 시 : 사용승인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 기준
○ 연내 잔금지급(취득)을 완료하면 등기는 ‘11년 이후에 하더라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9억초과 주택․다주택자가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면 별도 감면 혜택 없이 법정세율(4%)을 적용한다. □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서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연내 취득하거나, 내년에 취득하더라도 50% 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 ○ 또한,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종전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자는 50%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 한편, 내년부터 현재의 취득세(법정세율 2%)와 등록세(2%)가 취득세(4%)로 통합되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 주택 취득 후 30일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 등기시에 세액의 50%를 선납하고, 나머지 50%는 60일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 (예시) 아파트 잔금을 2011.1.15에 지급한 후 2.14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50%를 등기시에 내고, 나머지 50%는 3.16까지 납부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는 개편안 시행을 위하여 전국 시․도에 세부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이주석 지방재정세제국장은 “내년부터 9억이하 1주택에 한하여 감면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아닌 경우는 금년말까지 잔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 세제 개편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주택소재지 관할 시․도 세정부서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별첨1] 전국 시도 세정부서 연락처 [별첨2]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개편안 Q&A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 주택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감면이 적용됨 -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라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개별 및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음 ○ 또한, 공매 방법 등 사실상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포함 ※ ‘11.1.1 시행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거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거래형태
○ 1주택은 본인 명의의 주택이 1채인 경우를 의미함 -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구성원 중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감면 혜택이 적용됨
○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은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는 ‘대물감면’이므로 지분과는 무관하게 주택자체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임
- 따라서, 취득하는 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2인 이상이 취득하여 각자의 지분이 9억원 이하라도 지분과는 무관하게 감면을 배제함 예시) 10억원의 주택을 부부가 공동지분으로 각각 5억원에 매수한 경우라도 당해 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므로 각각 감면대상에서 제외
○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라도 각각의 지분이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주택 보유 수 계산의 경우와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동명의로 취득한 각각의 지분을 각각 1주택으로 간주
- 따라서, 종전에 주택을 보유한 자는 취득지분에 대해 법정세율(4%)을 적용하고, 주택이 없는 자는 취득지분에 대해 감면세율(2%)을 적용
○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잔금받은 날)하여 1주택이 되는 조건으로 감면신청하는 경우 혜택 적용 * 이사,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지 이동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이 되는 경우
○ 조합원입주권이라도 이는 향후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 ※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 한정하여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에서 제외
○ 중도금 납부 과정에 있는 분양권의 경우,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 주택으로 보지 않음
○ 주택 거래에 따른 취득ㆍ등록세 감면은 수도권, 지방을 불문하고, 전국에서 적용되므로 지역에 따른 차등 감면은 없음
○ (신청 절차)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취득신고와 함께 감면 신청 ○ (구비 서류) 매매계약서, 잔금지급 확인서(입금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지방세감면신청서 (현행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호 서식)
○ 금번 개편안에 따른 감면 혜택은 ‘11.1.1부터 ‘11.12.31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 - ‘11년에 주택 구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11.12.31까지 취득하지 않는 경우는 금번 감면제도 개편안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이 경우 ‘12년 감면제도 개편안(’11년 하반기 방안 마련)에 따라 세액 적용
○ 금번 주택 유상거래 감면 제도는 일반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도 적용됨 ○ 다만,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에 한하여 ‘11.4.30까지 적용하는 “지방미분양주택 취득세 세제지원”은 주택유상거래 감면과는 별개로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사안임 ○ 따라서, 동일 주택에 중복 감면 적용되는 경우 높은 감면율이 적용됨 - 지방미분양주택은 다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됨
○ 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감면 적용) (단위 : %)
※ 1) 법정세율 (4.6%) ㆍ 취득세 및 등록세 : 유상거래주택 취득가액의 각 2.0%(4.0) ㆍ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의 10%(0.2) ㆍ 지방교육세 : 등록세액의 20%(0.4) 2) 감면에 따른 적용세율 〈전용면적 85㎡ 이하 (2.2%) 〉 ㆍ 취득세 및 등록세 : 유상거래주택 취득가액의 각 1.0%(2.0) ㆍ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 ㆍ 지방교육세 : 등록세 과세분의 20%(0.2) 〈전용면적 85㎡ 초과 (2.7%) 〉 ㆍ 취득세 및 등록세 : 유상거래주택 취득가액의 각 1.0%(2.0) ㆍ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과세분의 10%(0.1), 취·등록세 감면분의 20%(0.4) ㆍ 지방교육세 : 등록세 과세분의 20%(0.2) ○ 9억원 초과, 다주택의 경우(감면 배제) : 법정세율(4.6%) 적용 ○ 세부담 적용 사례 (단위 : 백만원)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기준으로 산정함
○ ‘12년 이후 주택거래세 감면 제도 개편 방안은 - ‘10.8.29 발표한「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효과, ’11년 주택거래 동향 및 지방세수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11년 하반기에 별도로 마련할 계획임 |
'부동산 >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1년 하반기 시행예정 부동산 법령 (0) | 2011.06.29 |
---|---|
201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0) | 2011.01.14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0) | 2010.12.17 |
도정법 (0) | 2010.11.09 |
2009년도 양도세 요약 (0) | 2010.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