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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령

2009년도 양도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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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양도소득세 요약


.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인하 (종합소득세와 일치, 소법§104)

종 전

개 정(2009년)

개 정(2010년)

1천만원이하

9%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4천만원

18%

1,200~4,600만원

16%

1,200~4,600만원

15%

4~8천만원

27%

4,600~8,800만원

25%

4,600~8,800만원

24%

8천만원 초과

36%

8,8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33%

※ ’09년에 2%p 이하, ’10년에 1%p 인하. 다만,

최저구간 : ’09년에 3%p 일시 인하, 최고구간 : ’09년에 1%p 인하, ’10년에 2%p 인하
적용시기
○ 200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속산표

소득 구간

2009년

2010년

적용세율

누진공제액

적용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6%

 

4,600만원 이하

16%

1,200,000원

15%

1,080,000원

8,800만원 이하

25%

5,340,000원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35%

14,140,000원

33%

13,140,000원

 

2.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소득§95)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 건물․토지

: 연 3%, 최대 30%(10년이상 보유시) 공제

1세대 1주택

: 연 4%, 최대 80%(20년이상 보유시) 공제

* 3년이상 보유시 적용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① (좌 동)

 

1세대 1주택

: 연 8%, 최대 80%(10년이상 보유시) 공제

* 3년이상 보유시 적용

※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적용시기
○ ’0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연장(소득법 §112조)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납부기한 경과후 45일내 분납

 

□납부기한 경과후 2월내 분납

적용시기
’09.1.1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부칙6조)
’08.11월,12월 양도자예정신고기한 도래전에 신고․납부자에 대하여도 적용
-납세협력의무조기성실하게 이행한 자에게 불이익주는 것은 부당
4. 취득가액 이월과세 범위 확대(소득법 §97④)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계산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필요경비로 산입

 

□적용대상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추가

※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배제(소득법§101②)
적용시기

○ ’09.1.1. 이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기타필요경비 계산 보완(소득법 §97③)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기타필요경비 계산

 

① 실지거래가액

→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기부기재가액

→ 개산공제액

 

□기타필요경비 계산 보완

 

실지거래가액, 등기부기재가액,의제취득가액(물가상승률계산)

→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물가상승률로 계산한 의제취득가액 제외), 허위 등기부기재가액(전소유자 경정 또는 비과세 경우)

→ 개산공제액

적용시기
○ ’0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의제취득일 이전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어 물가상승률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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