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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령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283호)개정

 시행일 ; 2010.7.26~

 

개정전

개정후

지역별

환산

보증금

상한액

보증금보호

상한액

최우선변제

지역별

환산

보증금

상한액

보증금보호

상한액

최우선변제

서울시

26,000

4,500

1,350

서울시

30,000

5,000

1,5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21,000

3,900

1,17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25,000

4,500

1,350

광역시(군지역과인천시지역제외)

16,000

3,000

900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제외)

18,000

3,000

 

900

안산.용인.김포.광주

 

그 밖의 지역

15,000

2,500

750

그 밖의 지역

15,000

2,500

750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22284) 개정

 

  ☞ 시행일 : 2010.7.26

☞ 주요내용 : 권역별 주택임차인 보호대상 임차보증금 상한액 상향 조정

  ☞ 개정이유: 경제현실에 맞게 보호대상 임차인보증금을 세분.조정

 

※ 개정내용

개정전

개정후

지역별

보증금보호

상한액

최우선

변제

지역별

보증금보호

상환액

최우선

변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6,000

2,000

서울

7,500

2,5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6,500

2,200

광역시(군지역과

인천시지역 제외)

5,000

1,700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제외)

5,500

 

1,900

 

안산.용인.김포.광주

그 밖의 지역

4,000

1,400

그 밖의 지역

4,00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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