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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양도소득세 요약
.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인하 (종합소득세와 일치, 소법§104)
종 전 |
⇒ |
개 정(2009년) |
⇒ |
개 정(2010년) |
1천만원이하 |
9%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이하 |
6% |
1~4천만원 |
18% |
1,200~4,600만원 |
16% |
1,200~4,600만원 |
15% |
4~8천만원 |
27% |
4,600~8,800만원 |
25% |
4,600~8,800만원 |
24% |
8천만원 초과 |
36% |
8,800만원 초과 |
35% |
8,800만원 초과 |
33% |
※ ’09년에 2%p 이하, ’10년에 1%p 인하. 다만,
최저구간 : ’09년에 3%p 일시 인하, 최고구간 : ’09년에 1%p 인하, ’10년에 2%p 인하 □ 적용시기 ○ 200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속산표
소득 구간 |
2009년 |
2010년 |
적용세율 |
누진공제액 |
적용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6% |
|
4,600만원 이하 |
16% |
1,200,000원 |
15% |
1,080,000원 |
8,800만원 이하 |
25% |
5,340,000원 |
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
35% |
14,140,000원 |
33% |
13,140,000원 |
2.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소득법 §95) □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① 일반 건물․토지
: 연 3%, 최대 30%(10년이상 보유시) 공제
② 1세대 1주택
: 연 4%, 최대 80%(20년이상 보유시) 공제
* 3년이상 보유시 적용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① (좌 동)
② 1세대 1주택
: 연 8%, 최대 80%(10년이상 보유시) 공제
* 3년이상 보유시 적용 |
※ 공제율
공
제
표 |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24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32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40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48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56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64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72 |
10년 이상 |
100분의 80 | □ 적용시기 ○ ’0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연장(소득법 §112조) □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납부기한 경과후 45일내 분납 |
□납부기한 경과후 2월내 분납 | □ 적용시기 ○’09.1.1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부칙6조) ※ ’08.11월,12월 양도자 중 예정신고기한 도래전에 신고․납부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 -납세협력의무를 조기에 성실하게 이행한 자에게 불이익을주는 것은 부당 4. 취득가액 이월과세 범위 확대(소득법 §97④) □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
○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필요경비로 산입 |
□적용대상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추가 | ※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배제(소득법§101②) □ 적용시기
○ ’09.1.1. 이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기타필요경비 계산 보완(소득법 §97③) □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기타필요경비 계산
① 실지거래가액
→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기부기재가액
→ 개산공제액 |
□기타필요경비 계산 보완
①실지거래가액, 등기부기재가액,의제취득가액(물가상승률계산)
→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물가상승률로 계산한 의제취득가액 제외), 허위 등기부기재가액(전소유자 경정 또는 비과세 경우)
→ 개산공제액 | □ 적용시기 ○ ’0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의제취득일 이전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어 물가상승률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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