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283호)개정
시행일 ; 2010.7.26~
개정전 |
개정후 | ||||||
지역별 |
환산 보증금 상한액 |
보증금보호 상한액 |
최우선변제 |
지역별 |
환산 보증금 상한액 |
보증금보호 상한액 |
최우선변제 |
서울시 |
26,000 |
4,500 |
1,350 |
서울시 |
30,000 |
5,000 |
1,5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
21,000 |
3,900 |
1,17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
25,000 |
4,500 |
1,350 |
광역시(군지역과인천시지역제외) |
16,000 |
3,000 |
900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제외) |
18,000 |
3,000
|
900 |
안산.용인.김포.광주 | |||||||
그 밖의 지역 |
15,000 |
2,500 |
750 |
그 밖의 지역 |
15,000 |
2,500 |
750 |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284호) 개정
☞ 시행일 : 2010.7.26
☞ 주요내용 : 권역별 주택임차인 보호대상 임차보증금 상한액 상향 조정
☞ 개정이유: 경제현실에 맞게 보호대상 임차인보증금을 세분.조정
※ 개정내용
개정전 |
개정후 | ||||
지역별 |
보증금보호 상한액 |
최우선 변제 |
지역별 |
보증금보호 상환액 |
최우선 변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6,000 |
2,000 |
서울 |
7,500 |
2,5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
6,500 |
2,200 |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시지역 제외) |
5,000 |
1,700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제외) |
5,500
|
1,900
|
안산.용인.김포.광주 | |||||
그 밖의 지역 |
4,000 |
1,400 |
그 밖의 지역 |
4,000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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