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체계화·전문화하고 세목을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 분법안'이 2010년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해 2011년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2010년 3월 3일 밝혔다.
분법안에 따르면 취득세와 등록세(취득 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취득세 납부기한이 기존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가령 아파트를 취득하면 현재는 잔금을 치른 뒤 30일 내에 취득세를 내고 등기 전에 등록세를 냈으나 내년부터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세가 포함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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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도시계획세도 재산세로 통합되고 면허세와 등록세(취득 무관분)는 면허등록세로 합쳐진다.
또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각각 통합되고 축산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축세는 폐지되는 등 지방세 세목이 현재 16개에서 11개로 간소화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민원성 감면을 줄이고자 3년 단위의 `일괄일몰' 방식으로 운영되던 지방세 감면규정을 개별ㆍ조항별로 정하고, 감면 대상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 납부기한 후에도 신고 가능
신고 기한이 지났을 때는 취득세에 한해 30일 이내에서 부과 고지를 받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나, 2011년부터는 모든 세목을 부과 고지 전까지 언제든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역시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50% 감면된다.
현행법상으론 중소기업인이 애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급여지급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5천만원을 신고납부해야 함에도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한 후에 신고·납부할 수 없다. 30일이 지난 후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전액(1천만원)과 30일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45만원)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새 제도에서는 30일 뒤 미납 사실을 발견하자마자 과세관청의 부과고지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50%(500만원)를 경감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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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제한없이 수정신고 가능
지방세 수정신고는 신고·납부 후 60일 내에 확정판결에 의한 세액변경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사유에 제한 없이 과세관청이 미납을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전까지 신고하면 된다.
특히 요건을 갖춰 기한이 지난 후 신고할 때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50% 감면된다.
예를 들어 취득세를 1억4천만원으로 신고·납부해야 함에도 계산 착오로 1억원으로 신고·납부하고 나중에 이를 알게됐을 경우라면 지금은 수정신고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 관청의 부과 고지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30일이 지난 후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하면 30일간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총 836만원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바뀐 지방세법이 적용되면 30일 뒤 계산 착오를 발견함과 동시에 수정 신고하면 불성실신고에 따른 가산세 50%(400만원)를 경감받아 436만원만 추가 부담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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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100만원 미만 땐 숙박ㆍ요식업 허가
체납 횟수가 3회 이상이면 액수와 상관없이 숙박·요식업 등 관청 허가 사업을 할 수 없었으나, 2011년부터는 3회 이상 체납하더라도 체납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식당업을 하다가 경기 침체로 업종을 전환하고자 관할 구청에 식품제조업 허가신청을 하더라도 면허세를 3회 체납한 것으로 판명되면 액수에 상관없이 허가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새 지방세법에서는 체납횟수가 3회를 넘더라도 액수가 100만원 미만으로 적으면 관허사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청에서 사업 허가를 받아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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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정
현행법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과세권자의 판단으로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선언적으로 규정돼 있으나 2011년부터는 20일 이내로 제한된다.
단 서류제출 지연·거부 등 조사 기피, 지방세 탈루 혐의 포착 등 예외 사유가 있을 때는 사유 종결 때부터 2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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