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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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9년4월 22일 ◈서울특별시조례 제4768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호에 불구하고 시장은 정비사업활성화 등 필요시 예산 범위 안에서 계약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52조제2항제1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단독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보고,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3. 하나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경우(기존의 공동주택을 세대수를 늘려 신축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당해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세대의 기준은 2009년 8월 7일 이후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24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협동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24조제2항제3호와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불구하고 종전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된 협동주택으로서 1988년 5월 7일 전에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세대는 사실상 구분된 가구수에 한하여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24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조합으로서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임대주택의 계약시점을 조정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자의 자격을 정하는 한편,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매입 선급금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단독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와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사항을 신설함. 다. 단독주택재건축 분양대상 기준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준공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는 이 조례 시행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분부터 적용하고,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경우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함. 라. 종전「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된 협동주택으로서 1988년 5월 7일 전에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세대는 사실상 구분된 가구수에 한하여 각각 1 인을 분양대상자로 하고, 이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함. 마.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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