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
1. 지정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7조
2. 지정목적: 제주투자진흥지구는 국내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내국인에게도 조세감면이 가능한 유일한 제도로서 지정이 되면 각종 세제
혜택 및 국. 공유재산 특례가 적용되는 등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화된 제도임
3. 대상지역
-.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개별법령에 의해
인가. 허가. 승인. 신고 등을 받을 것
-.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시설의 결정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는 지역일 것
.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개발센터, 개발센터가 출자한 법인일 것
. 해당지역의 토지 3분의2 이상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지정대상업종
-. 관광사업[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 문화산업[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노인복지법 제31조]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사업[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 궤도사업[궤도운송법제2조제7호]
-.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 제1호]
-. 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 제186조, 제187조, 제189조]
-. 의료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92조, 의료법 제33조]
-. 교육원(연수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나목
-. 첨단기술 활용산업 [산업발전법제5조]
-. 보건의료사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조]
-. 제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5. 지정기준
총 투자사업비 500만불 이상 투자하는 내. 외국인
6. 지정절차
-. 지정계획 제출(투자가)
7. 인센티브
7-1조세감면
-. 국세
. 법인세 및 소득세: 3년간 면제, 2년간 50% 감면
. 관 세: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수입자본재에 대하여 면제
-. 지방세
. 취득세: 면제
. 재산세: 10년간 면제
-. 각종 부담금
. 개발부담금, 공유수면 점. 사용료
. 농지보전부담금, 대체 초지 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50% 감면
7-2 국. 공유재산 임대
-.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
-. 임대기간: 50년 범위 내 임대(갱신가능) 및 영구시설물 축조할 수 있음.
-. 감면대상 및 기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하여 75% 범위 내 감면
땅을 사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투자수익을 바라보고 사시려는 분들이 대다수이라고 여겨집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땅을 사실 때는 8월3일 블로그에 포스팅한 바와 같이 용도지역을 검토하고 내가 산 땅에 무엇을 지을 것인지를 사전에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구입한 땅에 건축행위를 하게 되는데 제주도는 아시다시피 육지와는 다른 각종 규제 및 지원책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건축을 함에 있어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인 음용수에 대하여 다뤄볼까 합니다.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대개는 그곳에 사람이 산다는 것을 의미하며 당연히 물을 사용할 수 밖에 없을 터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실 물은 생존의 필수조건이죠.
내가 구입한 땅 근처에 상수도가 깔려 있으면 일반주택이나 별장 등을 지을 경우 그 관로를 이용하면 크게 문제는 없겠죠. 이때 상수도를 자기 땅까지 끌어가는데 시청 시설관리과에서 관장을 하며 콘크리트 도로는 5만5천원/m당, 아스팔트도로는 6만5천원/m당, 비포장도로는 1만2천원/m당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대체적으로 땅값에는 이러한 개발행위에 따른 추가비용이 감안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땅값이 싸다고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니 이점을 땅 투자하실 때 염두 해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산 땅 주위에 아무런 주택도 건물도 없는 곳에 별장이나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거리가 수km에 달하거나 하면 상수도를 끌어오는 비용이 과다하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때는 토지이용계획상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이란 항목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지하수자원보전등급 1등급이 아니라면 지하수개발이 가능하므로 우선 이 규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하수보전등급 1등급에 저촉이 안 된다면 "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의 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제한 등11개 항목"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특별법 및 조례 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지하수개발을 위한 "지하수영향조사서" 를등록업체에 의뢰하여 건축허가를 위한 첨부서류로서 구비하여야 합니다. 조사기간은 대략 2~3개월이 소요되며 약 300여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절차가 끝나면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지하수이용허가 신청을 하면 특별자치도 내에 설치된 지하수개발심사위원회에서 약1개월~2개월 정도 심사기간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지하수 개발허가를 내어주게 됩니다. 허가가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지하관정을 뚫어 개발을 하게 되며 대략 수 백만에서 1천여만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내 땅에서 물이 나오기까지는 대략 6개월~7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좀 참고가 되셨낭요?
'삶과 나 > 제주도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주어(탐라어) (0) | 2014.11.24 |
---|---|
제주에서 설맞이 (0) | 2014.02.09 |
제주목사 이기빈 유구(오끼나와주재 류큐왕국)왕자 살해사건(펌) (0) | 2013.10.11 |
설문대 할미(여신) 신화를 다시보며 (0) | 2013.08.02 |
성문대할망 본풀이(펌) (0) | 2013.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