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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각종 정보

2012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 2012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허용

= 내년부터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공제가 허용된다.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30%에 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 1세대1주택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주택을 양도할 경우 연 3%씩 최대 30%의 양도차익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도입 7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우선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내년에 폐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60%를,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50%를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는 2012년 말까지 취득ㆍ양도한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5%)로 과세하고 있다.

 

▷취득세 감면 혜택 내년 연장

= 올해 연말로 한정됐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혜택이 내년에도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연장 적용된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대한 감면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내년부터 4%가 적용되지만 세 부담 급증 우려와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2012년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그 절반인 2%를 적용한다.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 다주택자가 양도세, 종부세 등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과거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선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해야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올해 10월 세법이 개정되면서 서울ㆍ수도권지역도 지방처럼 1가구만 임대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임대사업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주택자 재개발 1인 2분양권 허용

= 내년 상반기부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심 정비구역 안에 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새 아파트를 최대 2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2009년 8월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지구에선 한 사람이 주택 여러 채를 구입 및 보유해도 신규 분양권은 1가구만 주도록 돼 있다. 나머지는 지분 등 값어치를 평가해서 돈으로 주는 현금 청산만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정법을 개정해 조건부 형태로 기존 다주택자도 새 아파트를 최대 2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 줄 방침이다. 단, 본인 주거용 외에 추가로 분양받는 1채는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고, 5년 안팎의 의무임대기간 중에는 되팔 수 없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 인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가 지난 26일부터 4.7%에서 4.2%로 인하됐고, 지원 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오피스텔 전세금 대출 지원

=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도 시행된다. 종전에는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 한정해서 전세자금을 지원했으나,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대출조건은 기존의 전세자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저소득가구라면 연 2%의 저금리 혜택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월 최저생계비의 2배보다 적은 소득을 버는 자로 지자체장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연 4.0%)은 가구주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라면 자격조건이 된다.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금융자산 심사 및 비정규직 입주 우선권 부여

= 오는 2월5일부터는 영구임대ㆍ국민임대ㆍ장기전세주택, 다가구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이 깐깐해진다. 지금까지는 입주요건에 소득과 부동산ㆍ자동차만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금융ㆍ보험 자산까지 꼼꼼히 따진다. 그리고 1월부터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입주 우선권이 부여된다. 비정규직의 경우 지금까지는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도 다른 신청자와 똑같이 경쟁해야 돼 당첨확률이 낮았다.

 

▷청약저축 불법 거래시 청약제한

=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거래하다 발각될 경우 3~10년까지 청약제한을 받게 된다.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불법 거래 당사자와 알선자 외에 이를 광고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보금자리주택은 10년,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주택거래 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5년 그 외의 지역은 3년간 청약을 할 수 없다.

 

▷실거래가 공개범위 확대

= 매매,전ㆍ월세 실거래가 공개범위가 아파트에서 연립ㆍ다세대,단독ㆍ다가구 등 모든 주택 유형으로 확대돼 발품을 팔지 않고도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시세를 알아볼 수 있게 된다. 가 공개 홈페이지(http://rt.mltm.go.kr)도 개편해 금액별ㆍ면적별ㆍ지역별 거래내역 검색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행일은 내년 상반기 예정이다.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 전월세 소득공제는 확대된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할 때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종전 근로소득요건 총급여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저리 건설자금 지원 연장

= 소형ㆍ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저리(연 2%) 건설자금 지원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또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거래하다 적발되는 경우 당사자는 물론 알선자와 광고자도 청약이 3년에서 최대10년까지 제한된다.

 

▷준공 후 미분양 양도·취득세 감면 올해말 종료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면 취득세는 물론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최대 50%를 감면해주는 지원책도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단 6억원 초과 또는 전용면적 149㎡ 초과는 제외된다.

 

▷수도권 청약가점제 비율 탄력적 운용 올해말이나 내년초 시행

=수도권 청약가점제 비율 탄력적 운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올해말이나 내년초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가점제 적용비율을 지자체장이 75%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유형간 공급비율도 지자체 장이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포함되고 청약통장을 거래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가 내년 8월5일부터 도입

=임차인의 실제거주 여부와 임차권 양도 및 전대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가 내년 8월5일부터 도입된다. 민간임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LH와 지방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끝으로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급하는 공공임대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 소득·자산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대상자에 세대주 외에 직계존비속 등이 추가된다. 또 결혼이나 이혼 때문에 부득이하게 임차권을 양도할 경우 이를 양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정리/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

 

 

2. 전반적인 제도 변경 내용

 

□ 분야 : 세제, 부동산

제도

내용

시행시기

자동차세 인하

▽ 2000cc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인하

현행10%, 발효년도에는 8%로,

다음년도는 7%, 6%, 5%로 인하

▽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인하(cc당20원씩)

예 1000cc이하 약 2만원

한미FTA발효이후

9억원이하 1주택자 주택 취득세 50%감면

▽ 2011년 종료되는 감면혜택 1년 연장

취득세 4%의 50% 2%적용

연장시행

지방세 납주체계 개선

▽ 온라인 및 고지서없이 은행ATM으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가능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종전) 1세대 1주택 보유자

(변경) 2주택이상 다주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연 3%씩 최대(30%) 양도차익 공제

2012.01.01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 2005년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2주택 50%, 3주택이상 60%)폐지

▽ 현재 12년말까지 기본세율(6~33%)로 과세

미정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요건완화

▽ 다주택자가 양도세,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등록요건 중 3호 이상을 1호이상으로 개정

2011.10

다주택자 재개발 1인 2분양권 허용

▽ 2개까지 조건부 허용

조건-주거용외 분양분은 전용면적 85㎡이하로 제한, 5년내 의무임대기간 중 매매금지

2012년 상반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 금리 4.7%-->4.2%

- 지원기간- 2012년말까지(1년 연장, 1조원 한도)

▽ 지원대상확대

- 연소득 4000만원이하에서 5000만원이하로 확대

▽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소득 2000만원이하에서 3000만원이하로 확대

2012.12.26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금 대출 지원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 지원

2012.12.26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소득,자산기준강화 비정규직 우선권 부여

(종전) 부동산+자동차만 확인

(변경) 금융+보험자산 포함

비정규직 우선권부여

2012.02.05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종전) 부부합산3000만원이하

(변경) 5000만원이하 300만원 한도

2012.01.01

청약저축 불법거래시

청약제한

▽ 보금자리주택은 10년,

▽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5년 그 외 3년 처약제한

 

 

 

□ 분야 : 노동

제도

내용

시행시기

근로자 최저 임금

인상

▽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

- 단,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수습근로자 또는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 근로자의 경우 10%감액 가능

2012.01.01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령가능

▽ 고용보험 1년 이상 납부하고 일정기준 충족 시

- 50인 미만 자영업자

2012.01.22

 

□ 분야 : 복지, 교육

제도

내용

시행시기

75세 이상 틀니 비용

50% 지원

▽ 75세 이상 완전틀니 본인부담금 50%지원

▽ ‘13년부터 부분틀니 보험 적용 점진적 확대

2012.07.01

만5세 유아 교육비

지원(06.1-12.31생)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닐 때 공통의 교육,보육

과정으로 하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월 20만원 지원

2012.03.01

임신출산 진료비 확대

▽ 고운맘카드로 지원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2012.04.01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비용지원

▽ 만12세 이하 아동의 예방접종 비용 지원

- 필수 예방접종 백신은 개인부담 5000원으로 인하

- 지원의료기관확대(보건소 및 지정위탁병원)

▽ 대상 백신도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

2012.01.0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시간제 돌봄 나형(전국평균소득50~70%) 본인부담인하

- 시간당 4000원 ->3000원

▽종일제 돌봄 가형(영유아소득하위40%이하) 본인부담인하

- 월 40만원-> 30만원

2012.01.01

취약계층 인터넷 전화

요금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기존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 추가

2012.1/4분기

주5일제 전면시행

▽ 전국 대부분의 학교 주5일제 전면시행

- 수업일수 감소(220일->190일), 시간은 유지(평일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