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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화개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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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5·사진)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조영남의 그림 대작 관련 사기 혐의 선고기일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대법원도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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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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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이 사건 미술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아이디어가 조씨 고유의 것”이라며
“송씨 등은 조씨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 그들의 고유한 예술 관념이나
화풍, 기법 등이 작품에 부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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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은 결국 대작사건의 그림들은 조씨의 고유 아이디어에서 구상된 것이고 송씨는 기술보조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미술작품을 제작할 때 여러명이 협작하는 경우 이 작품을 판매할 때 구매자들에게
이를 사전에 알려야할 의무가 당대에 통상적인 거래 관행인가 하는 점인데 이는 사법부의 사안이아니고
미학술계에서 논의 처리할 사안으로 사료되며, 처벌사유가 아니라는 것.
송씨가 어떤 심정으로 사기사건으로 소송을 하였는지는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나 결국은 상품으로서의
현대미술품 작품을 어떻게 보느냐는 시각차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 보자' AI'의 도움을 받아 소설을 만들었다면 , 즉 컴퓨터 속에 이야기 골격짜임새인 -
테마, 이야기(일화, 스토리), 트랜드(갈등), 대단원의 키워드 , 를 입력해서 소설이 쓰여졌다면 , 입력한
사람이 작가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특히 현대미술의 트랜드가 조형미, 형상(공간 등), 색상, 추상을 넘어 '혁신'(= 개념)이라는 점이다.
조화백의 주요 오브제(objet)인 화투(화투 열두개의 계절과 화재를 전부 아는 사람은 많치 않다)는
잘은 모르지만, 인간을 그린 '군중' 인간을 개체로가 아니라 집단으로 파악하는 그 무엇이 아닐까?
한편 이 문제를 형사사건화 하지않고 노동문제로 다루었다면 경과 어떻게 됬을까 긍금하다.
왜냐하면 분명히 , 갑을관계로 계약서도 없이 일을 맡았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공인인데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았지 안았을까 생각이든다.
조화백이 좋은 것이 좋다고 흔쾌이 좋은 끝을 맺어주기를 바란다.
가수 조영남은 1969년도 데뷔했는데 가수로서 조금은 괴로움이 있었다고 본다.
오랜 가수 경력에 비해 자기 노래는 1988년 "화게장터" 이외는 번안곡이나 그런 것이고
반반한 노래가 없었다.
그점 그림쪽으로 전향하지 않았나 쉽다.
어져튼 그가 한말 "겨우 이 정도 실력으로 5년 동안 다퉜단 말이야?’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
판결은 앞으로 더 잘 그리라고 사회가 내게 내린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조수를 쓰겠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좋은 작품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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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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