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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나/나의 이야기

고속도로 보복운전 예방과 운전자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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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10시 현재 종합] 9호 태풍 찬홈(CHAN-HOM)

북상 중인 가운데, 주말인 11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12일부터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태풍의 직.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됐다.

 

중심기압 945헥토파스칼(hPa)에 초속 45m(시속 162km)의 강풍을

동반한 중형급의 이 태풍은 10일 밤 10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서북서쪽 약 230km 해상에서 북서진 하고 있다.’

 

 

 금주말 일기예보에 관한 특보 상황이다 

이번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에도 제대로된 비를 기대해도 될까

예년 같으면 장마전선이 한반도에 자리잡아 비다운 비가 내렸을 것이다

왜냐면 하지에서 소서 사이에는 절기 상 비가 내려 논에 모내기를 끝내고

모가 자라는 논에 잡초가 자라 논매기를 할 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은 마른 장마에 따른 가뭄으로 중부지방은 논바닥이 갈라지고

북한에는는 모를 뽑고 논터에 밭작물 콩을 심는 모습이 TV로 보여 주고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중국발 병충해 공격으로 농심들이 타들어 가는데 ,오늘도

기다라는 비는 안오고 대기온도는 서울이 32~34도를 오르내렸다

 

 아파트 앞에 정성것 만든 꽃밭의 토란잎은 말라비틀어지고 해바라기는

겨우 50cm 정도 가늘게 자란 수간에 꽃대를 만들었으나 모습이 애처럽다.

그런데 찬홈 덕(?)에 소서에 때 맞추어 단비를 기대해도 될까 모르겠다.

 

요즘 연일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고속도로 보복운전 예방과 함께

몇 가지 운전상 주의해야 할 상황과 운전자 준수사항을 조사해 봤다.

 

 첫째로 고속도로 추월차로이다.

고속도로법 제21조 제2항에 보면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데 이때 차로는 지정 차선로를 의미한다고 본다.

동조 제1항으로 다른 차 앞지르기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선 앞지르기 지정차로는 추월차로 인데 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계속해서 규정 속도로 운행(정속주행)하면서 뒷 차에게 차선을 양보하지

않음으로 해서 보복운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문제는 조사통계를 보면 고속도로 운전자 50% 정도가 추월차선로에서

정속주행이 교통법규 위반인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원활하고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추월차선에 들어선 차가 규정속도를

위반한 과속차량(법칙금,과태료 대상)이라고 해도 앞지르기를 요구하는

과속차량에게 차로를 양보해야 된다는 것이다.

 대신에 주행 중 우측 차선으로 추월하게 되면 훨씬 위험하다는 것이

교통안전 공단 미래교통 개발처의 조언이다.

이렇게되면 다른 차의 법규준수여부에 신경을 과도하게 써서 방어운전을

해여되기 때문에 피해가 가중될 것이다.

그리고 앞지르기를 할 때 말고는 추월차로는 항시 비워두자.

 

한편 경부 고속도로에서는 평일 07:00 ~ 09:00까지 버스전용차로제가

적용됨으로 이때는 2차선이 추월차선로가 된다는 것도 알아두자.

더해서 추월차로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 전용차로 상에는 없다는 것.

 

 둘째, 회전교차로 통행이다.

회전교차로는 흔히 말하는 로터리(원형교차로)하고는 주행방법이 다르다

신호기 설치가 없는 로터리에서는 진입차량에 우선 통해권을 준다 -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차,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차,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차, 그러나 새로 도입된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교차로 안에 있는 차에게 우선 진행권이 주어지고 진입차량은

서행 , 양보 운전해야한다, 물론 회전차량은 멈추어서는 않된다.

최근에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셋째, 비보호 좌회전이다.

도입 취지는 물류비용절감과 조급한 맘에 의한 신호위반 방지를 위해서다.

물론 비보호 겸용 좌회전차로도 있지만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에만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적색신호 시 좌회전하다 적발되면 법칙금 6만원에 더해 벌점이 15점이다.

 

넷째, 역주행이다.

주로 역 주행의 경우는 자신의 행선지 차선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차량이

시간적, 지리적 이유로 무리하게 역주행하거나, 갓길에서 주차했던

차량의 운전자가 잠에서 완전히 깨지 못한 상태에서 방향감각을 잃고

역주행하는 경우로 만취가 이유가 된다.

이런 일이 한해에 500여건이 발생 30여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다.

 

다양한 이유로 보복운전을 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기 때문에 앞으로는 흉기(차량)협박죄와 특수폭행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적용)를 적용 가중처벌 한다고 하며

금년 89일 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고 정착 단계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공권력 집행에도 문제가 있지만 민주화 물결에 편승

공권력 타도, 법규를 경시하는 풍조에 있지만 여론정치를 주창하는 언론에도

개도를 하지않는 점에 책임이 많다고 본지만

차량에 앉아 주행 중에는 전방 측방 상황판단에 게울리 하지말고

더해서 불편해도 더 급한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에 여유를 갖고 생활했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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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3.  한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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