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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각종 정보

금융소득 종합과세



ㅇ 세수확대 vs 마른하늘 날벼락?

 

아마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아닌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기존 4000만원으로 기준을 잡을 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5만명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전국민의 0.1%에 해당되는 극히 적은 대상자수 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강화함으로써, 그 과세 대상자가 21만명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21만명이면, 대한민국 대략 경제인구 2000만명중 1%수준이고, 실질적으로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5~10%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매우 높은 대상수입니다.

 

그러다보니, 정부의 이번 기회에서의 세수확대는 5년간에 걸쳐 7조원대 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차기정부가 복지정책을 늘리면서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왔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세수를 늘릴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기존 4천만원이 기준일 때에는 연이자 3%가정시 예금만 13억원이 넘어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대략 6억원수준으로 낮아졌고, 조금 높은 이자를 감안한다면 5억원수준의 예금/채권 등의 자산이 있으면 순식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향후 경기회복시기에, 금리상승시에는 그 대상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수를 강력하게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금융자산가 입장에서는 날벼락같은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몇십억 있어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데, 이제는 대략 5억원수준의 금융자산을 가진 계층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최근 증권사/은행/보험사에 PB분들은 상담전화에 눈 뜰 새도 없다고 합니다.

 

ㅇ금융 자본시장 지각변동 예고탄

 

작년 12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상반기 은행수신 동향"에 따르면,

2012년 6월기준, 5억원초과한 저축성 예금 잔액은 425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5억원이상 거액 저축성 예금의 구성 비율>>

 

특히, 5억원이상의 저축성 예금을 거액저축성 예금이라 하는데, 그 425조원중에서 50%이상은 5~10억원대의 저축성예금입니다. 즉, 이 금액이 이번에 신규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었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이외에 채권/채권형펀드/ELS/주식의 배당금 등등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추가되는 항목들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거액저축성예금"에서만 보더라도

 

최소한 220조원대의 자금이 신규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자금 중에 일정부분은 현재 "물가연동채권"과 "브라질채권" 등과 같이 일정부분 "이자소득"을 회피할 수 있는 투자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금 중에 일정부분은 손실없이 이익만 확실하다면 비과세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직접주식투자나 국내주식형펀드 쪽으로 자금이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ㅇ 주식시장으로 무조건 이동할 수는 없다.

5억이상의 저축성예금에 돈을 맡긴 자산가의 성향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과감하게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닙니다,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자금의 성향은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어느정도 안정적인 이자수익, 원금보장성 등 수익과 리스크를 모두 요구하는 투자자로 봐야하지요.

그러한 투자자가 지금 현재 불확실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것인가에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그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그 "물음표"를 해결 해 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주식시장이 과거 2009년이후 4년동안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2009년의 종합주가지수 49%상승했습니다.

2010년 종합주가지수는 20%대 상승했으며, 2011년 -10%수준하락하였지만, 2012년 10%수준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지난 4년여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즉,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데 그 자산가들이 매우 공포스럽게 주식시장을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09년 초의 상황이 지금 발생했다면, 자산가들은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이동시킬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지만, 지난 4년여간의 시간동안 주식시장은 그나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의미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서서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자금 중에 일부가 이동되다가 어느순간 빠른 속도의 이동이 발생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기는 날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올해 "봄"정도에 서서히 가시적인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 해 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자산 쉬프트>>

 

그 이후, 주식시장이 상승을 보이면서 "확신"을 조금 더 보일 경우 더 많은 자금이 "주식자산"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자본시장의 판도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즉 그 때까지, 불안에서 확신으로 "보수적자금"의 성격을 "위험자금"으로 바꿀 때까지 시장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ㅇ 그렇다면?

 

향후 예금자산에서 주식 또는 증권 자산으로 자산이 이동하면서 증권산업이 다시금 살아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즉, 증권주에 "에너지"를 추가로 공급할 것으로 예상 해 봅니다.

단, 이 과정에서 모든 증권주가 수혜를 받는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ㅇ 대응방안


1. 이율이 높아 중기/장기 상품(과세상품)으로 가입한경우

  - 우선 저의 경우 올해 초 2천만원으로 ELS 15.3%짜리를 들었고 단기 예금이 너무 낮아 1억 3년만기(4.7%)로 들었네요.

     ※ 만일 ELS(주가지수 연계증권)가 3년 뒤에 타게되면 금융소득 발생년도가 2015년으로 예금과 합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될것 같습니다.

        --> ELS : 918만, 예금 :1410만 .... 기준도 원천징수(이자소득) 15.4% 떼기전이 기준입니다.

                    

  

     ■ 대응방안 : 금융소득이 년단위로 받고 부부단위로 쪼개 매년 확인이 가능하도록 추진

                       


2. 2000만원에 대한 고찰 미래 금액에 대한 고찰(아주 잘해서 부부 MAX. 4000만원)

  - 우선 이자소득세 15.4%를 제외합니다. 3384만원..... 월 282만원

   

     ■ 대응방안 : 금융소득이외의 부동산 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법 고찰 (진짜 부자들이 하고 있는 방법)


2012년에 발생한 금융소득 합산과세는 현행대로 4,000만원이 적용되고,

2013.1.1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2,000만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