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각종 정보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서울신문] 2013년 계사년(癸巳年)이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4년째 계속되면서 올 한 해 정부는 막힌 부동산 거래를 뚫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다. 효과는 신통치 않았지만 그마저도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것들도 적지 않다. 내년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살펴봤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폐지
먼저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됐던 부동산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과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 비과세 조치는 12월 31일로 종료된다. 추가감면 혜택은 종료되지만 취득세 50% 감면 혜택(4%→2%)은 2013년 말까지 연장된다. 따라서 현재 1~2%였던 취득세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2~4%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무주택자나 일시적 2가구 소유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2%의 취득세를 적용받고 9억원 초과의 1가구 1주택자는 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1억원 미만 40㎡ 이하의 서민주택과 임대사업용으로 최초로 분양받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의 취득세 면제 규정은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라진다. 여기서 마련한 자금을 주택 구입에 사용했는지 검증이 어렵고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이중혜택을 받기도 해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와 함께 2007년 투기방지 목적으로 제정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폐지도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 2014년 말까지 구입하는 주택은 1년 안에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40%의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2년 내 양도할 경우 6~38%의 기본세율로 전환된다. 자산총액 50% 이상을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의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국민주택기금 지원 종료도 올해 끝난다. 올해까지는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등을 지을 때 연 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었다. 2011년 2월부터 시행된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중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전·월세난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금리 0.5%P 인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 자격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각각 5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그러나 현행 연소득 기준에는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만 포함돼 상여금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 등의 고소득자도 대상자에 포함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다만 총소득에 상여금이 포함되면서 융자대상이 축소될 것을 감안, 소득 상한액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종류별로 각기 다른 소득 산정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가구주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 대출 중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세자금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등의 대출금리가 0.5%포인트씩 내린다. 올해 들어 한국은행의 2차례 기준금리 인하 조치 등으로 시중 대출·예금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저금리 기조에 맞춰 청약저축금리도 가입기간별로 각각 0.05% 포인트씩 떨어진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않기로
올해 5·10 대책의 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 재당첨 제한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현재 분양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1~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청약할 수 없으나 민영주택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내년 3월까지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재당첨 제한이 무의미해짐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외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내년 9월부터는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한 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인 20년이 되지 않은 건물도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주민 10%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관계자는 "서울 목동과 상계동 등과 같은 1980년대 준공된 대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층간 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 바닥시공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일정 두께, 소음성능 중 하나를 충족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