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각종 정보

취득.양도세 소급적용안

 

<취득세 감면안>

 9월 26일 취득세 차등 감면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됨.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거래하는

- 9억원 이하 1주택자 2% → 1%

- 9억원 초과, 다주택자 4% → 2%

- 12억 초과는 4% → 3%.

- 9월 24일 이후 12월 31일 이전에 잔금 지불하는 주택이 해당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안>
- 9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과 

- 9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양도세를 전액 면제

- 9월 24일 이후 12월 31이전 계약하는 주택에 한함.

 

<적용시기>
-  법적용 시점은 양도세 감면, 취득세 감면 모두 - 9월

 

24일로 소급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