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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 지는 것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 교육


하반기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의 세부적인 시행이 시·도교육청에 일임된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고 유치원비 납부 방식은 월별 납부로 바뀐다.


◇교원평가 시·도 자율에 맡겨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평가에 대해 전국 통일의 공통사항만을 제시하고 세부평가 시행은 시·도 자율에 일임한다. 지역별·상황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평가대상 및 평가문항을 간소화했고 평가문항 선정 등의 평가 진행과정에 학부모들의 참여를 확대했다. 응답결과 노출 및 자녀에 대한 불이익 불안감 해소를 위해 NEIS와 연계한 온라인평가시스템 개발 및 다양한 인증방식을 도입한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참여 확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투명성 제고 및 참여확대를 위해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회의 안건 사전 통지와 심의 결과 공개를 추진하고 학운위 참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일과 후나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회의 일시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사전 통지하고 회의 개최 이후에는 회의록을 작성해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학생생활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이 발언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안할 수 있게 했다. 학생수 100명 미만의 학교에서는 위원의 구성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이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하거나 알선한 경우 자격을 상실하도록 했다.


◇유치원비 수납방식 월납제 도입


유치원비를 매분기별로 납부함에 따른 학부모의 유치원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 매월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학부모가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는 유치원비를 분기별로 납부해야 한다. 교과부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유치원비도 매월 납부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 지경부


올 하반기부터 각종 지역특구 규제가 완화되고, 수출업계의 구매확인서 발급이 간소화되는 등 산업계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산업용지 분할 최소면적 등 지역특구 규제 완화


지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법적규제를 특정지역에 한해 완화하는 지역특구 규제특례를 확대한다.


특구로 지정할 면적 중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면적이 일정면적(1㎢) 미만일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생략되며, 특화사업을 위해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900㎡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분할 최소면적을 완화한다.


또한 특화사업과 관련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심사해 심사기간을 최소화하고,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에 필요한 부지면적을 2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선특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제출토록 한 토지이용계획을 2년 이내에 제출토록 변경하고, 민간사업자의 토지 등의 수용·사용 요건 중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토록 완화했다.


◆가스용품 수입업자 보험가입 의무화 등 안전관리 강화


아울러 액화석유가스의 위탁운송사업 등록제 도입 등 안전관리제도가 개선된다.


가스용품 수입자와 액화석유가스 시설시공사업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며,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판매가격을 보고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해 가스용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의 품질기준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지식경제부 장관이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통합인증마크 시행


이와 함께 종전까지 하나의 제품에 다수의 인증마크를 병행해 표시하던 안전인증마크도 단일화 된 국가통합인증마크(KC)로 통합, 다음달 1일부터 전면시행한다. 이에 따라 13개 법정의무인증마크를 국가통합인증마크(KC)로 통합해 제품에 하나의 마크만 표시하게 된다.


◆무역업계 구매확인서, 은행방문 대신 온라인 발급 가능


지경부는 또 하반기부터 무역업계의 구매확인서 온라인 발급을 전면 시행한다. 앞으로는 거래은행 방문을 통한 구매확인서 발급이 폐지되는 대신, 인터넷 홈페이지(uTradeHub)를 통해 전자발급이 이뤄진다. 발급수수료는 1만원에서 6000~8000원으로 인하되며, 행정부담이 간소화 된다.


 
▒ 행안부
 
 
하반기부터는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사용가능해진다. 또 개인정보보호법도 본격 시행된다.


◇도로명주소 법적주소 사용 가능 = 7월29일부터는 도로명주소가 대국민 일제고시 후 법정주소로 확정된다. 이에따라 행정기관들은 각종 공적 장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 9월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공포되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시에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경찰관 채용시험 체력 비중 확대 =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비중이 현행 65%에서 50%로 줄어든다. 대신 체력검사 비중은 10%에서 25%로 높아진다. 체력검사 종목도 4종목에서 5종목으로 늘어난다.


◇압류금지 범위 구체화 = 7월6일부터는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 치료·수술·입원비 등 보장성 보험금과 한 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 예금을 압류할 수 없다.


 
▒ 보건복지부
 

 

올 하반기부터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인상되고 냉동제거술, 고주파열치료 등 고가의 암수술에 급여가 적용된다. 10월부터는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늘어난다. 자녀의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료 상한선 인상


7월부터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상향 조정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집행유예자·가석방자 기초노령연금 수급


7월1일부터 만 65세 이상의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도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해진다.

 

◇중증환자·장애인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8월부터 폐암 냉동제거술,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 등 최신 고가의 암수술에 급여가 적용된다. 장루·요루 환자의 재료대 본인부담이 인하되고 주로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통합


8월1일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가 1장으로 통합돼 4대 사회보험기관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 도입


9월7일부터 신종 환각물질을 임시마약류를 지정·관리하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시행된다. 마약류와 동일하게 임시마약류의 수입.제조.유통.소지 등 취급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마약류 처벌규정이 적용된다.


◇보육료·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9월28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대형병원 이용 경증환자 약값 인상


10월1일부터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를 찾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오른다. 상급종합병원은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각각 인상된다.


◇장애인활동 지원 확대


10월5일부터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이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로 확대·개편된다. 기존 활동보조에 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이 추가된다. 지원대상자도 3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어난다.


◇전문병원 지정제도 시행


10월부터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병원제도가 시행된다. 전문병원 지정 대상은 관절·대장항문·심장 등 9개 질환, 과목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과 등 9개 진료과목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사업장가입자 적용


12월8일부터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돼 연금보험료의 50%만 납부하면 된다. 현행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로, 임의가입만 가능하다.


◇소급분 연금 분할납부 도입


12월8일부터 기준 소득월액 정정 등의 이유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 소급해 추가 징수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의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 국방·병무·보훈
 

하반기부터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훼손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 확인신체검사제가 도입된다. 현역병 입영 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육군은 일반 전투모 대신 베레모를 착용하게 된다.


◇병역기피 의심자 확인신체검사 도입


병무청은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은 언제라도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해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오는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현역병 입영 후 자녀 출산 시 상근예비역 편입


현역병 복무 중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편입시키는 제도가 11월25일부터 시행된다. 현역병 외에도 전경, 의경, 해경, 의무소방대, 경비교도 등 전환복무 중인 사람도 해당된다.


◇육군 베레모 착용


육군은 현재 착용하고 있는 전투모 및 근무모를 대체해 10월부터는 베레모를 착용한다. 디지털무늬 신형전투복과 현재 얼룩무늬 전투복에 모두 착용하게 된다.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도 입영연기 가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가 인정한 학점은행제 학습기관에서 학위취득을 위해 수강 중인 사람도 7월1일부터 입영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외이주자 중 현역복무 지원자 가산점


8월부터 사실상 병역이 면제됐음에도 자진해서 각 군 병 모집에 지원하는 영주권자 등 국외 이주자는 선발 시 가산점을 받는다.


◇거주지 이동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11월25일부터 공익근무요원이 함께 사는 가족 일부가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옮긴 거주지에서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면 복무지를 가까운 곳으로 옮길 수 있다.


◇근무태만 공익근무요원 처벌 강화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관장 허가없이 무단으로 지각·조퇴·근무지 이탈로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복무기관장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11월25일부터 적용된다.


◇참전유공자 모두 국가유공자 인정


그 동안 참전유공자 중 6.25 참전유공자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지속적으로 제기된 참전유공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참전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모든 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된다. 다만 지원수준은 종전 참전유공자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된다.

 
 
▒ 법무

 


내달 말부터 성폭력 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충동을 억누르기 어려운 성도착증 환자들에 대해 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약물치료가 실시된다. 항공기 사고에 대한 항공사 측의 책임 범위가 크게 확대돼 피해자들이 보다 폭넓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 노린 성범죄자, 약물·심리치료 병행


16세가 채 안된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가운데 과잉 성행동 증상을 보이는 경우 심료치료와 함께 약물치료가 실시된다. 법원은 내달 24일부터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될 경우 이같은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대상자는 치료명령이 내려진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통해 치료받아야 한다.


치료를 받지 않고 달아나거나 그 효과를 없애기 위해 별도 약물을 투약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범죄자들의 도착(倒錯)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약화시키거나 정상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공사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무과실 책임'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 항공사 측이 일정 한도 내에서 무조건 책임지게 된다. 예전에는 고객들이 항공사의 과실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항공사가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만약 항공기 추락 등의 사고로 여객이 사망하거나 다치면 항공사는 약 1억8000만원 이내, 수하물 손해가 발생하면 1인당 180만원 내, 화물파손 시 운송물 1㎏당 약 3만원(국내운송 시 2만7000원) 내에서 각각 배상해야 한다.


또 항공기가 떨어져 지상에 있던 사람이 다친 경우에도 항공사가 피해자 1인당 약 2억원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런 내용의 상법 항송운송편이 시행되는 오는 11월24일 이후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객들은 법률 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120만원→150만원


내달 6일부터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현금) 및 급여채권액이 기존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다. 물가상승분 만큼 최저생계비를 조정한 결과다.


또 빚 변제 과정에서 질병을 앓고 있는 채무자의 보험계약이 강제 해지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보장성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통장 등에 담긴 예금채권도 1개월간 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석달 이상 체류 외국인 지문등록


국내에 91일 이상 머물 예정인 17세 이상 외국인들은 내달 1일부터 얼굴사진과 10손가락의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 입국 후 처음 외국인 등록을 하는 경우는 물론 이미 등록한 경우에도 연장신청을 하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본인이 직접 얼굴과 지문정보를 남겨야 한다.


해당 지문은 사건·사고 발생 시 신원을 확인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의 수사자료, 자동출입국 심사시스템 이용,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지문은 잉크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식으로 채취, 양손을 지문등록기에 대고 있으면 1~2분 내 등록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등록될 신규 외국인 수만 약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모든 공항과 만에서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양손검지의 지문을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전자소송 이용하면 인지대 10% 인하


'안방 송사'를 가능케 한 전자소송을 이용할 경우 10% 인하된 인지대만 부담토록 한 법안이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은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소송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통상의 인지액에서 10%를 인하하도록 했다. 인하 대상은 소장 뿐 아니라, 항소장, 상고장, 반소장, 청구변경신청, 지급명령신청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낼 수 있는 모든 서류다.


 
▒ 물류·항만·항공

 


평택, 청북 등에 신규 물류단지 개발이 추진되고, 경인 아라뱃길을 통한 국제 및 내륙 물동량 처리를 위해 경인항(인천, 김포) 배후에 조성된 물류단지가 10월 준공된다. 또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위해 소음대책지역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에 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 비율이 인상된다.


◇ 평택 청북 신규 물류단지 개발


물류시설의 공동화·집단화를 통해 주요 물류거점으로 물류단지 개발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전국 22개소의 물류단지(981만㎡)를 개발운영 중이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2008~2012)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1개소를 추가해 총 23개소(1064만㎡)의 물류단지를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 수출·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경인 아라뱃길을 통한 국제 및 내륙 물동량 처리를 위해 경인항(인천, 김포) 배후에 조성된 물류단지가 준공된다. 인천과 김포의 물류단지는 설계·인허가·공사 발주를 병행 추진해 공사 착수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했고, 지난해 6월 착공해 오는 10월 항만공사와 함께 준공될 예정이다.


◇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안전운송 교육이수 의무화


선박으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제조·운송·적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위험물취급자는 내달16일부터 선박안전법에 따라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험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위험물취급자는 ① 화주 또는 그 대리인 ② 위험물의 용기 제조 또는 포장업무에 종사하는 자 ③ 국제물류주선업자 중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 ④ 해상화물운송사업자 중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 ⑤ 항만운송사업자 중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 ⑥ 위험물의 검사, 승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이다.


◇ 국가관리 연안항 제도 도입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배타적 경제수역내 불법조업 차단 등 국가안보 및 해양영토관리 차원의 항만개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국가안보, 해양영토 관리, 유사시 선박대피 등 차원에서 주요 도서항만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해 국가 해양영토관리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주민편의를 증진시킨다.


◇ 항공기등에 관한 안전성 인증 및 승인 수수료 50% 감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항공기등에 관한 안전성 인증 및 승인 수수료를 50% 감면하는 규정이 내달 1부터 2년간 연장해 시행토록 한다. 감면 대상은 항공기의 감항증명 및 수리·개조승인 등 항공기의 안전성과 관련된 9가지의 증명·승인 업무다.


◇ 소음부담금 징수 비율 인상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위해 소음대책지역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에 부과됐던 소음부담금 징수비율을 인상, 방음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토록 했다. 그간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가 재원부족으로 더디게 진행돼,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해 소음대책지역 지원법을 제정하고 재원확보를 위해 국고를 일부 지원하고 원인자(수익자) 부담을 확대키로 했다. 항공사에 부과되는 소음부담금은 오는11월부터 현행 착륙료의 10%를 부과하던 소음 6등급 항공기에 대해 15%, 15%를 부과하던 소음 5등급 항공기에 대해 20%로 인상한다.

 
 
▒ 건설·부동산



하반기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범위가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된다. 30㎡이상 원룸은 침실도 따로 구분해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리츠나 펀드 등의 법인에게 임대를 전제로 민간주택이 우선공급되고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 참여가 허용된다.


◇도시형생활주택 규모 확대


오는 7월부터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규모가 확대된다.


현행 주택법은 도시형생활주택의 규모를 15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주택법은 이 범위를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했다. 단 150가구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은 단지 규모에 따라 관리사무소, 경로당, 놀이터 등 부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실구획 허용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욕실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간으로만 구성토록 돼 있다. 그러나 7월초부터는 면적이 30㎡ 이상이면 두 개 공간으로 방을 나눌 수 있게 된다. 침실 등을 구분지어 설계해 2~3인가구도 원룸형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리츠, 펀드 법인에게 민영주택 우선공급(임대용·5년)


현재까지 법인은 미분양 주택만 매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리츠·펀드 법인은 신규분양되는 민영주택을 5년 임대하는 조건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공급대상 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집합투자기구(펀드)다.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임대 의무가 부여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법인이 임대용으로 우선공급되는 민영주택의 특정 층 또는 동 전체를 우선공급 받는 일도 가능해진다. 공급물량, 공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다. 우선공급시에는 일반청약자가 알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시에 이같은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참여 허용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도 공공과 함께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자 범위가 확대된다. 민간 사업자는 LH 등 공공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면 된다. 단 공동시행에 따른 민간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50%미만으로 제한된다.


토지수용권은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는 부여하지 않고 공공시행자와 공동출자법인에게 부여한다. 주택건설 등 사업자의 선정방법, 협약의 내용,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 상한 등 세부사항은 오는 8월말까지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다.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층수제한 완화, 가구수 규제 폐지


하반기부터는 택지개발지구의 제1종일반주거지역내에 3~5가구까지만 허용하던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이 폐지된다. 단 제1종전용주거지역 전체의 가구수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최근 중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새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내의 85㎡이하 공동주택용지 공급비율은 현재 60%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용적률은 현행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된다. 아울러 이미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10년(신도시는 2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한번까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원칙적으로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지구단위 계획을 유지해야 했지만 이번 제도개선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교통



하반기에는 경춘선에 좌석급행열차가 운행되고, KTX 전라선이 완공된다. 또 수도권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의 정류소가 6개로 확대되고, 차량의 이력정보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는 '자동차 토털 이력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 경춘선, 좌석급행열차 춘천~용산 운행


올해 말 경춘선에 국내 최초로 2층 객차를 포함한 좌석급행열차가 춘천에서 용산까지 운행된다.


지난해 12월 경춘선 전동열차 개통으로 남양주 등 경기 동북부 지역과 춘천지역의 여행편의가 크게 향상됐지만 상대적으로 노선이 길어 좌석에 앉지 못한 입석 승객이 장시간(상봉~춘천 79분) 서서 가야하는 불편함과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기 위해 상봉에서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올해 말 도입될 좌석급행열차(44분)는 기존 일반 전동열차(79분)보다 35분이 단축되고, 서울도심에 진입하는 원거리 이용객이 환승의 불편없이 좌석에 앉아갈 수 있도록 했다.


◇ KTX, 전라선 12월 완공


익산~여수 전라선(185.8㎞)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오는 12월에 완공되면 전라선에도 KTX가 운행된다. 현재는 여수, 순천 지역에서 KTX를 이용하기 위해 새마을호를 먼저 탄 다음 익산역으로 와서 환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 말부터는 여수, 순천역에서 직접 KTX를 이용할 수 있어 환승 불편이 해소되고, 소요시간도 익산~여수을 기준으로 약 43분이 단축된다.


◇ 광역급행버스 정류소 확대


오는 7월부터 수도권 주요 거점을 중간 정차 없이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의 정류소가 6개로 확대된다. 그동안 광역급행버스가 기·종점으로부터 5㎞ 이내에 위치한 4개의 정류소에만 정차해 이용시 불편하고 낮 시간에 승객이 적어 운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기·종점으로부터 7.5㎞ 이내에 위치한 6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 자동차 토털 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 제공


자동차 2000만 시대를 대비하고 미래·고객 지향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차량의 이력정보를 한눈에 확인 가능한'자동차 토털(Total) 이력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차량의 생애주기(제작, 등록, 정비, 검사, 매매, 폐차)인 이력정보를 모바일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됨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의 향상이 기대된다.


자동차에 대한 이력조회로 중고차 매매거래 시 주행거리 조작, 사고차량을 무사고차로 판매, 과다정비 등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헤 신뢰향상 및 투명성확보도 꾀한다. 오는 11월부터는 스마트폰 및 인터넷을 통해 본인 소유차량에 대한 등록사항, 검사이력, 자동차세 등의 정보를 확인 가능하고 순차적으로 정비이력, 사고이력, 보험이력, 중고부품현황 등 조회가 가능해진다.


◇ CNG 내압용기 안전성 강화


CNG 버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재검사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그동안 자동차관리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으로 이원화됐던 내압요기 관리가 자동차관리법으로 일원화되면서 올해 11월 서울지역부터 동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자동차 운행 중 충격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내압용기의 결함을 사전에 파악해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또 주기적으로 내압용기의 안전성에 대해 정밀하게 검사하고, 용기 손상 및 충전 가스 종류의 변경 등 사유 발생시에도 수시로 검사를 받도록 했다.


◇ 이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의무보험 시행


그동안 50cc 미만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상 차량에서 제외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에 소홀한 면이 있었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를 의무화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가입대상 차량에 포함되어 오는 11월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11월25일부터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사용신고시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만 사용신고가 가능하며,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등 제제를 받는다.

 


▒ 경찰 


 


하반기에는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비중이 줄어들고 체력 비중은 확대된다. 또 최고 제한 속도보다 시속 60㎞를 넘는 과속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곧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경찰되고 싶다면…' 체력은 필수


경찰 채용시 필기시험 비중이 줄어들고 체력과 면접의 비중 늘어난다. 경찰청은 7월부터 필기시험 비중을 축소(65%→50%)하고 체력·면접 비중을 확대(35%→50%)한다. 경찰에 따르면 체력검사 반영비율이 종전 10%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경찰지망생들의 체력관심도를 높여 강한 체력과 지적능력을 두루 갖춘 경찰관을 선발하기 위해서다.


채용 체력검사 종목을 현행 '1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제자리멀리뛰기'의 4개 종목에서 '제자리멀리뛰기' 종목이 폐지된다. 대신 경찰직무 수행이 필요한 근력과 지구력을 평가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와 '1200m달리기'를 신규로 도입해 5개 종목으로 확대한다.


면접시험 배점도 상향한다. 적성검사 점수제를 폐지해 감소분 10%를 면접시험 반영비율에 포함시켜 면접 변별력을 높인다. 이를 위해 경찰은 면접위원의 수험생에 대한 효과적 검증을 지원할 '채용심사관 및 채용심사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사전적격성 심사시스템을 강화한다.


◇제한속도보다 60㎞ 넘으면 곧바로 면허정지


최고 제한 속도보다 시속 60㎞를 넘는 과속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곧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월초부터 시행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최고 제한 속도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벌점 부과 상한선이 '시속 40㎞ 초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제한 최고속도보다 시속 60㎞를 초과하면 벌점 60점이 부과된다. 곧바로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다. 범칙금 액수는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으로 각각 3만원씩 상향 조정됐다.


현행법상 연간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면허정지 기간은 벌점 1점당 1일이다. 다만 시속 40㎞ 초과~60㎞ 이하(벌점 30점 범칙금 9만~10만원), 시속 20㎞ 초과~40㎞ 이하(벌점 15점, 범칙금 6만~7만원), 시속 20㎞ 이하(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의 현행 처벌 규정은 유지된다.


◇음주운전 처벌강화…혈중알콜농도·위반횟수로 결정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음주수치와 위반횟수에 따라 세분화된다. 처벌수준이 강화된다는 의미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모두 12개 내용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위험성이나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수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온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혈중알콜농도와 위반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나 음주운전 횟수와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규정돼 있었다. 법원의 선고형도 대체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은 50만~100만원, 0.1~0.2%는 100만~200만원, 0.2% 이상은 200만~300만원 정도로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처벌수준이 보다 강화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0.1~0.2%인 경우에는 6개월~1년 징역형 또는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0.2%를 넘거나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음주 측정 거부의 경우에는 1~3년 징역형이나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제도도 개선된다.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 대신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2종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라도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현재 1종 면허 소지자는 7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2종 면허 소지자는 9년마다 갱신을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나 갱신을 받아야 하는 기간은 6개월로 정해져 있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규정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긴급차량이 출동 중인데도 양보를 해주지 않는 차량에 대해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는 경우에만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승용차 4만원)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는 소방관을 포함한 시·군 단속공무원도 영상장비 등으로 위반차량을 촬영해 차량 소유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어린이 통학용 차량들에 대한 의무규정 신설 ▲폭주족과 같은 공동위험행위자에 대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득 제한 강화 ▲운전 중 이동멀티미디어 방송(DMB)의 시청 금지(훈시규정) ▲교통안전 교육강사의 학력요건 폐지 ▲친환경 경제운전 의무화(훈시규정) 등이 개정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해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 서울시 
 
 
2011년 하반기를 맞아 서울생활에도 큰 변화가 온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가 확대되고 연중무휴 24시간 거점 어린이집이 권역별 1개소씩 모두 5개소가 시범 운영된다. 창업을 희망하는 장년층을 위한 장년창업센터가 문을 열고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가 일반택시까지 확대된다.


◇복지·여성 분야


우선 10월부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가 확대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양 피로를 덜게 된다. 청각장애인을 위해 휴대폰3G 영상통화 기능을 활용해 이동중에도 120다산콜센터 영상 수화상담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다양화된다.


또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증가하고 근로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9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권역별 1개소씩 총 5개소)에서 365일 24시간 통합보육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저소득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한 스포츠 바우처사업도 이용범위를 전국 모든 시설로 확대하고 지원방식도 본인에게 직접 바우처 전카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일자리·경제 분야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중장년층 실업문제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7월 강남구 삼성동에 장년창업센터를 개관하고 창업공간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시 소비자의 거래안전을 위해 7월부터 통신판매업자가 10만원 이상 제품 판매시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던 것을 5만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가입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과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세무·계약 분야


매년 발생하는 지방세 과오납금 중 미환급급을 이후 도래하는 정기분 지방세 부과시 자동차감하고 잔여세약만 납부할 수 있도록 세제가 개선된다. 7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세금납부가 가능해지고 8월부터 서울시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공사계약 및 상가임대 등 보증금 납부시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게 있게 된다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종이 수입증지 구입을 위해 이곳저곳을 다녀야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10월부터 서울시 전 사업소에서 종이 수입증지 사용을 중단하고 전자인증기, 카드단말기 등을 사용한다. 또 7월부터 각종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울시의 공사 및 계약실적증명을 서울시 전자민원 시스템(http://www.seoul.go.kr/v2007/oneclick/)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환경 분야


9월부터 서울 강남역과 경기 분당 정자역을 연결하는 신분당선이 개통돼 분당에서 강남까지 16분만에 접근이 가능해진다.


여성들의 심야시간대 안전한 귀가를 위해 탑승정보(위치, 시간, 차량번호)를 보호자에게 문자로 전송하고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이동경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안심귀가서비스'가 서울 브랜드콜택시, 법인택시에 이어 개인택시에서도 7월부터 실시된다.


7월부터 교통위반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할 필요없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을 이용해 은행 및 인터넷으로 실시간 납부 및 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 7월부터 단속정보를 확인하는 통합시스템을 통해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5~6일이 소요되던 것을 120콜센터에서 하루만에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차 및 응급 의료차량 등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출동을 위해 12월부터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9월부터 신도림역과 수유역에서 자전거 이용 환승보상제가, 7월부터 매월 22일 자전거 출근노선을 정해 단체로 출근하는 자전거버스가 시범 운영된다.


11월부터 신분증을 맡기지 않아도 핸드폰 등 전자인증을 받아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빌릴 수 있도록 개선되고 10월부터 한강공원 주차장을 3시간 초과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30%를 감면해준다. 아울러 서울의 맑은 대기질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9월부터 기존 CNG버스보다 연비 및 대기오염 물질이 감소된 CNG 하이브리드 버스 20대가 시범 보급된다.


실외 공공장소에서 간접 흡연피해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금연구역이 9월부터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21개 도시공원으로, 12월부터는 295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장까지 확대 지정된다.


◇기타 서비스 분야


한남동 전문 대중문화·뮤지컬공연장(뮤지컬 1600석, 대중음악 1268석)이 11월 개관해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국내 뮤지컬 및 대중음악 공연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또 폭설, 폭우, 화재 등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7월부터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모바일 안전서비스(http://m.seoul.go.kr/)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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