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각종 정보

주택거래 활성화대책 주요 골자

 

◎분양 주택 해소 및 주택 거래 활성화

 

 

 

 

 

 

 

■수도권 미분양주택 도 지방과 동일하게 세제지원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연장(시행령 개정)

 

-대상확대 : (현행) 지방 미분양주택 50% 이상 포함시만 혜택 → (개선) 수도권?지방 미분양주택에 구분없이 혜택

 

-기한연장 : (현행) ‘11.4월말 → (개선) ’12년말 종료


 

 

■리츠, 펀드 등의 주택투자 유도

 

ㅇ리츠.펀드 등 법인일정범위내에서 신규 민영주택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주택공급규칙 개정)

 

- (현행) 법인은 미분양주택(3순위까지 미달) 매입 가능

- (개선)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신규분양 허용

 

* 지자체장이 지역별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공급물량 등을 결정

 

자기관리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12.12.31일 이전에 일정규모(149㎡) 이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하여 임대시 해당 임대소득(사업소득) 대해 5년간 50% 소득공제(조특법 개정)

 

*현재는 '09.12.31 이전 국민주택규모(85㎡) 이하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5년간 50%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④)

 

ㅇ민간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주택임대관리업 신설하여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 활성화 유도

 

■거래활성화를 위한 세제 완화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 현행 ‘3년 보유.2년 거주요건’ 중 ‘거주요건’ 폐지(소득세법시행령 개정)

 

◎주택 공급여건 개선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 완화가구수 규제 폐지

 

- 신규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층수 제한 완화(블록형 2→3층, 1가구→폐지/점포겸용 3→4층, 3가구→폐지)

 

-기 준공된 지구(신도시 등)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증축 허용(3→4층)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에 대한 층수규제 등 완화

 

- 중규모(100호 이상 300호 미만) 취락의 경우,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장이 용도지역층수제한을 완화하여 공동주택(아파트) 건설 허용(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

 

* 용도지역 : (현행) 1종 전용주거 또는 1종 일반주거 → (개선) 2종 전용주거도 허용

* 층수 : (현행) 최고 4층 → (개선) 최고 5층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평균 18층)폐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다양한 도시경관 유도(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 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주택수요 변화에 부응한 주택공급 기반 마련

 

도시 2~3인가구 수요에 부응하여 일정규모(30㎡)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침실을 구획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주택법시행령 개정)

 

ㅇ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부분임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시 주차장 등 설치기준 완화(주택건설기준 개정)

 

* 부분임대형 아파트 : 동일 세대내에서 2가구 이상이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유자가 일정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 아파트

 

기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의 대형 평형을 수요가 많은 중소형으로 변경시 세대수 증가 허용(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 현재는 세대수 증가시 계획인구가 늘어나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를 초과하게 되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평형변경이 불가

 

신규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용지중 85㎡ 이하 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 상향조정(60→70% 이상,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구 분

현 행

개 선

60㎡이하

60∼85㎡

85㎡초과

60㎡이하

60∼85㎡

85㎡초과

수도권.광역시

30%이상

30%이상

40%미만

30%이상

40%이상

30%미만

기 타

20%이상

40%이상

40%미만

20%이상

50%이상

30%미만

 

ㅇ 도시 소규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2030세대 이상(아파트 제외)으로 완화(주택법 시행령 개정)

■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원활화 등

 

사업추진이 어려운 재정비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진행중인 뉴타운지구기반시설설치비 지원 확대 추진

 

단독주택 밀집 정비예정구역중 장기간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다가구 등 개별적 재건축 허용(지자체의 건축제한고시 철회)

 

110502(조간)_건설경기_연착륙_및_주택공급_활.hwp

 

110502(조간)_건설경기_연착륙_및_주택공급_활.hwp
0.0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