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주택 해소 및 주택 거래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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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분양주택 도 지방과 동일하게 세제지원
ㅇ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연장(시행령 개정)
-대상확대 : (현행) 지방 미분양주택 50% 이상 포함시만 혜택 → (개선) 수도권?지방 미분양주택에 구분없이 혜택
-기한연장 : (현행) ‘11.4월말 → (개선) ’12년말 종료
■리츠, 펀드 등의 주택투자 유도
ㅇ리츠.펀드 등 법인도 일정범위내에서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주택공급규칙 개정)
- (현행) 법인은 미분양주택(3순위까지 미달) 매입 가능
- (개선)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신규분양 허용
* 지자체장이 지역별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공급물량 등을 결정
ㅇ자기관리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12.12.31일 이전에 일정규모(149㎡) 이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하여 임대시 해당 임대소득(사업소득)에 대해 5년간 50% 소득공제(조특법 개정)
*현재는 '09.12.31 이전 국민주택규모(85㎡) 이하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5년간 50%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④)
ㅇ민간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여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 활성화 유도
■거래활성화를 위한 세제 완화
ㅇ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 현행 ‘3년 보유.2년 거주요건’ 중 ‘거주요건’ 폐지(소득세법시행령 개정)
◎주택 공급여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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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ㅇ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 완화 및 가구수 규제 폐지
- 신규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층수 제한 완화(블록형 2→3층, 1가구→폐지/점포겸용 3→4층, 3가구→폐지)
-기 준공된 지구(신도시 등)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증축 허용(3→4층)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에 대한 층수규제 등 완화
- 중규모(100호 이상 300호 미만) 취락의 경우,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장이 용도지역과 층수제한을 완화하여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을 허용(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
* 용도지역 : (현행) 1종 전용주거 또는 1종 일반주거 → (개선) 2종 전용주거도 허용
* 층수 : (현행) 최고 4층 → (개선) 최고 5층
ㅇ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평균 18층)을 폐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다양한 도시경관 유도(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 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주택수요 변화에 부응한 주택공급 기반 마련
ㅇ 도시 2~3인가구 수요에 부응하여 일정규모(30㎡)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침실을 구획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주택법시행령 개정)
ㅇ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부분임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시 주차장 등 설치기준 완화(주택건설기준 개정)
* 부분임대형 아파트 : 동일 세대내에서 2가구 이상이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유자가 일정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 아파트
ㅇ 기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의 대형 평형을 수요가 많은 중소형으로 변경시 세대수 증가 허용(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 현재는 세대수 증가시 계획인구가 늘어나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를 초과하게 되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평형변경이 불가
ㅇ 신규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용지중 85㎡ 이하 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을 상향조정(60→70% 이상,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구 분 |
현 행 |
개 선 | ||||
60㎡이하 |
60∼85㎡ |
85㎡초과 |
60㎡이하 |
60∼85㎡ |
85㎡초과 | |
수도권.광역시 |
30%이상 |
30%이상 |
40%미만 |
30%이상 |
40%이상 |
30%미만 |
기 타 |
20%이상 |
40%이상 |
40%미만 |
20%이상 |
50%이상 |
30%미만 |
ㅇ 도시 소규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20→30세대 이상(아파트 제외)으로 완화(주택법 시행령 개정)
■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원활화 등
ㅇ 사업추진이 어려운 재정비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진행중인 뉴타운지구는 기반시설설치비 지원 확대 추진
ㅇ 단독주택 밀집 정비예정구역중 장기간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다가구 등 개별적 재건축 허용(지자체의 건축제한고시 철회)
110502(조간)_건설경기_연착륙_및_주택공급_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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