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부동산종합대책 주요내용
항 목 |
현 행 |
개선안 |
시행시기 |
비 고 |
총부채상환비율(DTI) |
모든 주택 구입자에게 서울 강남 3구 40%,그외 서울지 역 50%, 수도권60% |
무주택자,1주택자대상 강남 3구 제외한 서울, 수도권에 서 9억원이하 주택구입시 한시적 |
9월중~내년3월까지 한시적 |
대출자서신청 분까지 유효 |
대출시 소득증빙 면 제범위 |
5000만원 대출까지 |
1억원 대출까지 |
9,10월중 |
|
신규분양자의 기존주 택을 구입하는 사람 에 대한 주택기금대 출 요건 |
-대상:연소득 4000만원이하 주택규모 85㎡이하,6억이하 -대출한도:가구당 2억원 |
연소득 5000만원이하 85㎡이하,주택가격폐지 가구당 2억원 |
9월중~내년3월까지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금대출 |
없음 |
대상:부부합산연소득4000만 원이하 무주택가구가 85㎡이 하, 6억원이하 주택구입시 한도:가구당 2억원 |
9월중~내년3월까지 |
금리 5.2% |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한도 |
가구당 4900만원 (3자녀이상 5600만원) |
가구당 5600만원 (3자녀이상 6300만원) |
9,10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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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중과 (2-50%,3-60%) |
올해 종료 예정 |
2년 연장 |
2012 말까지 |
6~35% |
비업무용토지 양도세중과 (60%) |
올해 종료 예정 |
2년 연장 |
2012 말까지 |
30% |
취득세, 등록세 50%감면 |
올해 종료 예정 |
1년 연장 |
2011 말까지 |
각2%를 각1%로 |
수도권 매입 임대사업자 지원 대상 |
5가구이상,10년이상 임대시 (참고:서울/85㎡이하,취득시공시가격 3억이하) |
3가구 이상, 7년임대 시 (85㎡이하, 취득시공시가격 6억원이하) |
10월부터 |
양도세중과, 종합부동산세 대상서 제외 장기보유특별공제30%적용 |
보금자리주택 사전에약물량 |
80% |
50%이하 |
하반기중 |
11월3차지구 |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민영주택 비율 |
25% |
지구별특성 감안해 상향조정 |
하반기중 |
|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확대 |
대상:공정률 505이상 한도:건설업체당 1500억원 |
30%이상 2000억원이상 |
하반기중 |
|
|
3억원 주택 구입시 |
6억원 주택 구입시 |
9억원 주택 구입시 | |||
연간소득 3000만원 |
1.5억(종전) |
1.5억 |
1.7억(종전) |
3.0억 |
1.7억(종전) |
4.5억 |
5000만원 |
1.5억 |
1.5억 |
2.9억 |
3.0억 |
2.9억 |
4.5억 |
7000만원 |
1.5억 |
1.5억 |
3.0억 |
3.0억 |
4.1억 |
4.5억 |
강남3구제외, LTV5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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