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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만건 10년치 .. 전국의 순수 토지매매 실거래가 첫공개
공개 대상은 신고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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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거래금액은 정동 대지, 평당 5억7000만원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된지 10년만에
처음으로 토지 실거래 내역이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06년 1월 이후 지금까지 실거래가 신고가 접수된 전국 498만건의
토지 실거래 내역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rt.molit.go.kr)에 올렸다.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가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거래된 토지의 소재지(동·리), 매매 가격, 면적, 계약일(10일 단위), 용도지역, 지목 등을 공개했다.
최고 거래금액은 4427억원
최고가 거래 토지는 2009년 6월 거래된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의
일반상업지역 대지(1만7490㎡)로 거래금액은 4427억원이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준주거지(9만4273㎡)는 2009년 12월 4351억원에,
같은 지역 3종 일반주거지(18만714㎡)는 올해 9월 4235억원에 각각 거래돼 뒤를 이었다.
그 다음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일반상업지 3700억원(1만9002㎡, 2009년 10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준주거지 3069억원 (12만2145㎡, 2012년 9월),
경기 수원권선구 서둔동 미지정 용지 3000억원(4만3444㎡, 2014년 11월),
경기 파주시 목동동 3종 일반주거지 2979억원(14만7762㎡, 2015년 6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준주거지 2923억원(9만7558㎡, 2014년 10월),
서울 은평구 진관동 자연녹지 2687억원(2만7075㎡, 2009년 3월),
경기 수원영통구 이의동 자연녹지 2570억원(5만957㎡, 2014년 3월)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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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거래단가 1위는 서울 저동
특히 전국 토지 실거래 신고 ㎡당 거래단가는 서울이 1위부터 10위까지 휩쓸었으며 전부 대지다.
㎡당 1억7241만원에 거래된 서울 중구 저동1가 중심상업 용도로
면적은 11.6㎡에 불과하지만 2014년 2월에 20억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일반상업 용도로 거래된 서울 중구 저동 1가 31.1㎡는
2007년 4월에 45억5000만원으로 ㎡당 1억4630만원에 매매돼 뒤를 이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3종일반주거 용도인 34.6㎡는 2009년 48억2678만원에,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일반상업지 10.6㎡는 2010년6월 13억7992억원에 각각 거래됐다.
이어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일반상업 10.6㎡ 13억7992만원(㎡당 1억2018만원·2010년 6월),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일반상업 14.2㎡ 17억원(㎡당 1억1972만원·2011년 5월),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일반상업 10.8㎡ 12억5000만원(㎡당 1억1574만원·2011년 6월),
서울 종로구 원남동 일반상업 39.3㎡ 43억4167만원(㎡당 1억1048만원·2009년 9월),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일반상업 10.1㎡ 11익원(㎡당 1억891만원·2011년 1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가 3종 일반주거 10.6㎡ 9억9310만원(㎡당 9369만원·2008년 10월) 등이 거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된 토지 모두 건축물이 없는 순수토지"라며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 등 기존 표준지공시지가가 높은 곳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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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 정상화에 도움될 듯
토지 실거래가 신고제는 2006년 정부가 땅 투기를 막기 위해 처음 도입했다.
토지를 사고 팔면서 매매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
60일 이내 시ㆍ군ㆍ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시ㆍ군ㆍ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정부는 실거래 신고 다음날 바로 거래 내역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정보는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http://rt.molit.go.kr) 및 모바일 실거래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6년부터 운영된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다가구·단독주택 등의 매매와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 오피스텔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
정보도 공개하고 있으며 하루에 약 4만건의 접속이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순수 토지 실거래가격 공개로 다운계약 등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가격정보 제공이 확대됨에 따라
신고자 스스로가 허위신고를 자제하게 되는 등
일부에서 행해지는 비정상적 부동산 거래관행이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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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전국 순수토지 매매 498만건이다.
순수토지란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토지와 건축물 형태로 거래된 주택이나 오피스텔 거래와 구분된다.
역대 가장 비싸게 거래된 순수 토지는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1만7490㎡규모 일반 상업용지로 지난 2009년 6월 4427억원에 거래됐다.
이곳에는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갤러리아포레가 지어졌다.
같은해 4351억원에 거래된 인천시 연수구 9만4273.8㎡규모 준주거용지가 그 뒤를 이었다.
이곳에는 인천글로벌캠퍼스가 들어섰다.
역대 세번째로 비싸게 거래된 토지는 4245억원으로
올해 실거래가가 가장 높았던 인천 연수구 송도동 땅(18만㎡)이 차지했다.
실거래가 정보 공개항목은 물건 소재지와 매매가격, 면적, 계약일, 용도지역 및 지목이다.
다른 부동산 실거래가처럼 신고 다음 날 공개하되,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 및 세부 지번 등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내용은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인 국민들이 거래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함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스스로가 허위신고를 자제하게 되는 등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탈법적 부동산 거래관행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지 실거래가 공개는 지난 9월 분양권·오피스텔 실거래가 공개처럼
국토교통부가 정부 3.0 기조에 따른 정보제공 확대와 금년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준비됐다.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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