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30배가 넘는 국토교통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 5.24(금) 해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5.24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616.319㎢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098.69㎢)의 56.1%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 시도별 해제·재지정 면적(㎢) >
구분 | 현재 지정 면적 | 해제 면적 | 해제율(%) | 재지정 면적 |
계 | 1,098.69 | 616.319 | 56.1 | 482.371 |
서울특별시 | 158.5 | 118.049 | 74.5 | 40.451 |
인천광역시 | 134.7 | 41.46 | 30.8 | 93.24 |
경기도 | 379.1 | 238.143 | 62.8 | 140.957 |
부산광역시 | 92.47 | 3.527 | 3.8 | 88.943 |
대구광역시 | 10.89 | 7.3 | 67 | 3.59 |
광주광역시 | 23.82 | 0 | 0 | 23.82 |
대전광역시 | 54.94 | 12.31 | 22.4 | 42.63 |
울산광역시 | 12.56 | 11.36 | 90.4 | 1.2 |
세종특별자치시 | 40.15 | 0 | 0 | 40.15 |
경상남도 | 191.56 | 184.17 | 96.1 | 7.39 |
※ 7개 시·도(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는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 없음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다.
* 전국 지변율 추이(%) : -0.32(’08) → 0.96(’09) → 1.05(’10) → 1.17(’11) → 0.96(’12)
** 현재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부분 ’98년, ’02년 지가 급등기에 지정
허가구역 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지가 안정세가 뚜렷한 지역은 대폭 해제하되,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은 재지정하여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였다.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되었거나 보상이 완료되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이 수립 완료되어 투기 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은 해제하였고,
개발사업 예정지, 지가 상승세가 뚜렷하고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은 재지정하였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일(5.24)부터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1년간(’13.5.31~’14.5.30)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국토교통부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투기,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 단속,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하여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 확인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실 등)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붙임1>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참조)
《붙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 현황(담당자 연락처 포함)
2.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3. ’12년 토지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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