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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각종 정보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페지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침체국면에 빠진 부동산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1가구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한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04년 참여정부때 선보인 양도세 중과제도는 2009년부터 중과세 제도 적용이 유예됐으며 결국 도입 8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가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활력을 잃은 부동산시장을 회생시키기 위해 1가구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단행한 것이다.

1가구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한 제도다.

양도세 중과 폐지로 정부로서는 부동산 관련 처방을 모두 내놓은 셈이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아직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양도세 중과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데다 이번 조치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5ㆍ10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나온 소득세법 개정안은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50%, 60% 중과세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도세 중과제도가 이날 폐지됨에 따라 다주택자는 보유한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가 6~35%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들로서는 세금이 절반 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또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일반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1~5년으로 차등

정부는 또 이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5년인 보금자리주택 의무거주 기간을 분양가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비율에 따라 5년 이내 범위에서 조정하기로 완화했다.

보금자리주택 거주 의무기간이 1년에서 최고 5년까지 차등 적용되는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에 최대 5년까지 거주 의무기간을 적용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보금자리주택과 주변 집값 차이가 좁혀져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된 거주 의무기간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5년, 70∼85%인 경우는 3년, 85% 이상은 1년으로 의무거주기간을 단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민간 참여도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로 기존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외에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주택보증, 한국농어촌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등 6개 기관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보금자리주택 지구 조성사업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인에 출자한 공공시행자에게는 보금자리주택용지를, 민간주택건설 사업자에게는 민간출자자 총지분(50% 미만)의 범위내에서 민영주택 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부동산 카드' 모두 내놔

정부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처방을 모두 내놨다.

정부는 지난 5월 15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대해 투기지역을 해제한 데 이어 이달 22일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빗장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기로 했다.

부동산경기 연착륙을 위해 '최후의 보루'처럼 여겨졌던 DTI 규제마저 손질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24일 양도세 중과제도까지 폐지하기로 하는 등 정부로서는 쓸 수 있는 카드를 거의 모두 내놓은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부동산 관련 규제사항을 푸는 데에는 부동산 시장의 위기 상황을 더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잇따른 부동산 정책 규제완화를 통해 아파트 값이 더 폭락할 것이라는 불안심리를 잠재우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vs. "소형아파트 가격 상승 부추겨"

정부가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단행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에 대해 시장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컨설팅업체 '리얼투데이' 양지영 리서치팀장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주택구매를 유도해 거래를 늘리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은 세금이 줄어들게 때문에 주택 구입에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주택 매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양지영 팀장은 또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로 최근 시세 차익 대신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수요가 많아 임대사업을 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8·18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 기준을 주택 1채 보유로 낮추고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던 기존 1주택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양도세 중과 폐지로 '소형아파트 쏠림현상'이 빚어져 소형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부작용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부동산연구소 실장은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가 시행될 때에는 대형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며 "그러나 중과세가 폐지되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대형보다는 소형이나 중대형 아파트를 여러채 매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같은 '소형주택 쏠림현상'이 소형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더욱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채 실장은 "다주택자들이 아파트 전세값을 올리거나 전세대신 매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월세로 전환해 서민들의 고충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다주택자가 세금 완화로 주택 구입이 쉬워지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고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나 월세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