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익 기자] 서울시가 도시골격은 유지하면서 낡은 저층 주거지만 정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도입한다. 2일 서울시는 5000㎡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 하반기 법제화를 거쳐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은 두고 노후한 주택만 공동으로 묶어 주거정비를 하는 방식이다. 도시계획 절차를 생략하고, 주민합의와 구역지정 요건에 맞으면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다. 그 동안 주거정비사업은 기반시설과 노후 주택의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했기 때문에 대부분 1만 ㎡
이상 대규모로 추진됐었다.
정비사업의 대상은 1000~5000㎡미만의 저층주거지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하고, 폭 6m이상 도로에 접한 구역이다. 제1종 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반시설 추가 확보 없이 노후 건축물을 공동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곳에 적용된다.
서울시는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주민공람 등의 도시계획 절차를 생략해 평균 8년6개월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2~3년으로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또, 지역 고유성과 공동체 보전을 위해 건축물 층수를 7층 이하, 1종 지역은 4층 이하로 제한한다. 용적률은 1종 지역은 160%, 2종 지역은 220%로 다른 정비사업 기준 용적률보다 10% 높게 책정됐다.
거주민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1층 가로에 접한 2면 이상에 생활편의시설 혹은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하고, 반지하주차장 상부는 데크(deck)로 덮어 거주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활용된다.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주민부담금을 최대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용이 많이 드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1층에 기둥을 만들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필로티(pilotis)나 반지하(반지상)형태의 스킵플로어(skip-floor)방식 주차장을 도입해 사업비를 줄이고 주민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생계형 임대소득자가 많은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는 권리가액 및 기존 가구 수 범위 안에서 1가구 다주택 분양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단, 본인거주 주택 이외에는 5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전용면적을 제한해 임대용으로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취득세 및 한시적인 임대소득세 면제 등 세제지원방안을 중앙 부처와 협의한다.
취득세는 현재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적용하는 바와 같이 종전자산규모 내에서 면제를 추진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취득한 임대주택은 5년간 한시적으로 임대소득을 면제하는 방법이 검토 중이다. 도시형생활주택 수준(5000만원이내)에서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관계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소규모 정비사업모델은 대규모 철거, 아파트 건설 위주의 재개발·재건축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저층과 고층이 조화로운 주거 유형을 만드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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