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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시안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한 국가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169호, 2011. 9. 29. 공포, 9.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이용 또는 제공의 일자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등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법무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1. 5. 24. ~ 6.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241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되, 게재를 시작하는 날은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여야 한다.

1.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2. 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3. 목적외이용등의 목적

4.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제3조(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 ① 법 제18조제2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2조제1항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따른다.

③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2.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보유 현황

나.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관련 사무실 및 설비 보유 현황

다. 영 제37조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영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④ 법 제33조제1항과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⑤ 법 제33조제6항 영 제37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에 따른다.

⑥ 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의 요구, 법 제36조제1항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법 제37조제1항과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에 따른다.

⑦ 법 제35조제5항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및 일부열람의 통지, 법 제35조제3항 후단과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연기의 통지, 법 제35조제4항과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열람거절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에 따른다.

⑧ 법 제36조제6항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 법 제37조제5항 제44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⑨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위임장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