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으로
서울과 수도권 요지에 주변 시세의 50~70%인 분양가로 공급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위치에 거주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종합주택 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은
2009년 10월 사전예약제를 통해 처음 실시.
유형 |
호수 |
공급내용 |
분양주택 |
70만 |
중소형 저가주택 공급 |
임대주택 |
공공임대 (10년) |
20만 |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 |
장기전세 (20년) |
10만 |
20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 (도심위주) |
장기임대 (30년이상) |
50만 |
국민임대: 40만(소득에 따른 차등임대료, 시중가의 60~70%) 영구임대: 10만(최저소득층, 시중가의 30%) |
> 청약자격조건
구분 |
청약대상 |
신청자격 |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
기관 추천 |
- ①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공사에 통보한 자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함.
-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매월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유공자 및 장애인 특별공급은 미적용 |
기관에서 추천하여 기관특별공급 대상자로 신청한 자 |
3자녀 이상 |
-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20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
-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매월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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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 및 세대주의 연령순으로 당첨자 선정 |
생애최초 주택구입 |
- 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 ② 청약저축 1순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액 600만원 이상(저축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차액을 추가납입)
- ※ 추가납입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마쳐야 청약가능
- ③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④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 ⑤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기준소득은 하단표 참조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함 |
신혼부부 |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 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 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퍼센트) 이하인 자
- ※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시 부부 중 1인의 월평균소득이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③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매월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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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대상자 선정
- - 1 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 또는 입양 포함 )한 자녀가있는 자
- - 2 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 또는 입양 포함 )한 자녀가 있는 자
- ※ 동일순위 경쟁시 아래의 결정순위에 따라 당첨자 선정
-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 2) 자녀 수가 많은 자
- 3) 자녀 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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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부양 |
- ① 청약저축 1순위자
- ②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을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속하여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 ③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하며, 그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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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망선택이 순위에 우선하며, 지망중 경쟁이 있을시 청약저축 순위에 의해 당첨자를 선정함 |
일반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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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세대주인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 후 청약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
- -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 -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주 제1순위 및 제2순위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의 공급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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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시 순차에 따라 공급
- 1)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 2)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 많은 자
- 3) 저축총액이 많은 자
- 4) 납입횟수가 많은 자
- 5) 부양가족이 많은 자
- 6)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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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구당소득 |
배우자 소득 합산(120% 내)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3인 이하 : 3,888,647 원 이하
4인 가구 : 4,229,126 원 이하
5인 가구 : 4,702,698 원 이하
6인 이상 : 5,109,724 원 이하
7인 가구 : 5,516,750 원 이하
8인 이상 : 5,923,776 원 이하 |
3인 이하 : 4,666,376 원 이하
4인 가구 : 5,074,951 원 이하
5인 가구 : 5,643,238 원 이하
6인 이상 : 6,131,669 원 이하
7인 가구 : 6,620,100 원 이하
8인 이상 : 7,108,531 원 이하 |
■ 9인이상 가구 소득기준: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5,923,776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407,026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