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의 취등록세율이 2.2% 에서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0.2%)와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0.4%)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인 법정 세율은 4.6%로 높아집니다.
물론 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할 때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과 같이 2.2%로 적용합니다.(세대별이 아닌 개인별 합산) 하지만, 무주택자가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기존 주택이 있는 사람이 새로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자가 되면 취등록세율이 4.6%입니다.
2.2%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거나, 질병, 유학, 이사, 직장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감면 적용 받습니다.
이밖에 내년부터 현재의 취득세(법정세율 2%)와 등록세(2%)가 취득세(4%)로 통합되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유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게되면 시장에 전세 물건 공급이 원활치 않아 이로 인한 전세대란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됨에 따라 취득세를 기준으로 매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바뀝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은 종전과 같습니다.
취득세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주택거래 신고 위반자 및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2배(농지 1.5배)로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종전의 2분의 1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현행 과태료 금액과 같은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 신고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취득세의 1~5배에서 내년부터 0.5~2.5배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에게 매겨지는 과태료는 취득세의 1~3배에서 0.5~1.5배로 바뀌게 됩니다.
회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셔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총조세에서 부동산 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9.1%로 캐나다(0.5%) 독일(0.7%) 일본(1.2%) 프랑스(1.6%) 영국(2.7%) 등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고, 미국은 거래세를 매기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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