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저소층에게 10%대의 신용대비 비교적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햇살론’ 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일 금융위원회는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농림어업인, 근로자(일용직․임시직 포함)을 대상으로 상호금융 10.6%, 저축은행 13.1% 금리이내에서 대출한다고 발표했다. 취급기관은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이며 최장 5년간 약 10조원을 대출할 예정이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서민전용 대출상품 ‘햇살론’의 세부시행방안 중 중요내용이다.
보증대출 대상
1. 신용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원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및 근로자를 보증부 대출대상으로 한다.
2. 개인 신용이 6~10등급 또는 등급이 없는 경우 보증대상에 해당,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및 연소득 2천만원이하인 저소득자도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보증대출 대상이다.
3. 금융소외 서민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 및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도 보증대출 대상에 포함한다.
4. 다만, 연체, 부도 등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거나,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인 경우 등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는 보증대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
1. 사업 운영자금
현재 사업을 영위(최소 요구기간 없음)하고 있는 자영업자, 농림어업인에게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대출하며 최고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등급, 사업자 등록 유무, 점포보유(임차포함) 여부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하여 신용도와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대출을 방지한다.
운영자금 대출한도 (例示)
자료: 금융위원회
2. 창업자금
최고 5천만원 한도내에서 1년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한다. 사업장 마련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고, 필요한 경우 5천만원에서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한도 내에서 운영자금까지 지원하여 창업을 지원한다.
신규 창업자는 정부, 공공기관 등의 창업교육을 이수(최소 12시간 이상)하고 사업장을 확보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단. 다만 신규 창업자는 개업 후 1년이내, 무등록․무점포사업자는 개업 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3. 생계자금
최고 1천만원 한도 내에서 3~5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한다. 대상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일용직, 임시직 포함)와 영업중인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농림어업인이다.
생계자금 대출한도
자료: 금융위원회
대출절차 흐름도
자료: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