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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각종 정보

내년부터 9억 이하 취득세감면 원상태로(4%)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취득세 감면 조치가 당초 계획대로 연말에 종료된다.

또  내년부터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도 4%로 환원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정책이 올해 말로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2%로,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법정세율 4%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9억원 초과 주택을사거나 다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2% 포인트 인하하고

9억원 이하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면 2%에서 1%로 낮춰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방세특례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도 4%로 환원된다.

3·22 취득세율 인하 조치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 감면액은 1조4천582억원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감면액이 2조1천533억원으로

당초 예상인 2조932억원  보다 약 600억원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인 사정상 2주택이 된 경우 취득 후 2년 내 처분하면 1주택자와 같은  감면혜택을 받는다.

 

서울은 5천388억원으로 예상치의 82.1%에 그치고

경기도는 5천942억원으로 예상에 못미치는데

경북은 698억원으로 140.9%에 달하고

대전(689억원)과 전북(503억원)은 133%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362억원), 충남(770억원), 경남(1천209억원), 부산(1천550억원)은 130%에 육박하고

광주(545억원), 울산(541억원), 전남(296억원)도 12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도별 9월 말 현재 감면액은 경기(4천24억원), 서울(3천649억원), 인천(1천73억원) 등 수도권이 60%를 차지했고

이어 부산(1천50억원), 경남(819억원), 대구(647억원), 충남(522억원) 등이다.

9억 초과 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감면은 9월 말까지 8만8천77건,  3천625억원(지방교육세 제외)으로 약 27%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서울이 1만1천246건에 1천485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 1만2천407건에 612억원, 부산 6천701건에 234억원, 경남 7천477건에 197억원 순이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