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대상
대상
근로능력 여부 및 연령 등에 관계 없이 보호가 필요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인정액 기준 : 최저생계비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단, 근로 능력이 있는 자(18세~64세)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조건 불이행 시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2011년 최저생계비
(단위: 원)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월최저생계비(A) | 532,583 | 906,830 | 1,173,121 | 1,439,413 | 1,705,704 | 1,971,995 | 2,238,287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66,291원씩 증가(8인 가구 : 2,504,578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승용차 재산가액}×소득환산율
- 소득환산율(월) :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승용차 100% 수급자의 모든재산에서 주거비용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
2011년도 기본재산액(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대도시기준 : 5,400만원 (중소도시 : 3,400만원, 농어촌 : 2,900만원)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법정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금액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주거급여로 지급함
- 단, 교육·해산·장제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의료·자활급여는 가구특성에 따라 별도지급
2011년 현금급여 기준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현금급여 기준 | 436,044 | 742,453 | 960,475 | 1,178,496 | 1,396,518 | 1,614,540 | 1,832,562 |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18,022원씩 증가 (8인 가구 : 2,050,584원)
생계·주거급여 = 현금급여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 현금급여기준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하여 산출
교육/해산/장제급여
구분 | 교육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
급여대상 | 수급자 중·고등학생 자녀 | 수급자 가구의 출산여성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급여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교과서비 연 115.7천원(1인당) 학용품비 연 48천원(1인당) 부교재비 연 34.9천원(1인당) |
출산시 1인당 500천원 (쌍둥이는 1,000천원) |
사망자 1구당 500천원 |
- 수급자에 대한 서울시자체 부가지원
- 교육경비
-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비 : 1인당 300천원(동복 200, 하복 100)
- 중·고등학생 교통비 : 346천원 / 연240일
- 명절위문금 : 가구당 3만원 (설·추석 연 2회 지급)
- 월동대책비 :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당 5만원
- 교육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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