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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각종 정보

최저 생계비 보장서비스

서비스 대상
대상

근로능력 여부 및 연령 등에 관계 없이 보호가 필요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인정액 기준 : 최저생계비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단, 근로 능력이 있는 자(18세~64세)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조건 불이행 시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2011년 최저생계비
(단위: 원)
2011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월최저생계비(A)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66,291원씩 증가(8인 가구 : 2,504,578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승용차 재산가액}×소득환산율
    • 소득환산율(월) :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승용차 100% 수급자의 모든재산에서 주거비용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
2011년도 기본재산액(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대도시기준 : 5,400만원 (중소도시 : 3,400만원, 농어촌 : 2,900만원)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법정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금액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주거급여로 지급함
    • 단, 교육·해산·장제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의료·자활급여는 가구특성에 따라 별도지급
2011년 현금급여 기준
2011년 현금급여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현금급여 기준 436,044 742,453 960,475 1,178,496 1,396,518 1,614,540 1,832,562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18,022원씩 증가 (8인 가구 : 2,050,584원)

생계·주거급여 = 현금급여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 현금급여기준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하여 산출
교육/해산/장제급여
교육/해산/장제급여
구분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급여대상 수급자 중·고등학생 자녀 수급자 가구의 출산여성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급여내용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교과서비 연 115.7천원(1인당)
학용품비 연 48천원(1인당)
부교재비 연 34.9천원(1인당)
출산시 1인당 500천원
(쌍둥이는 1,000천원)
사망자 1구당 500천원
  • 수급자에 대한 서울시자체 부가지원
    • 교육경비
      •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비 : 1인당 300천원(동복 200, 하복 100)
      • 중·고등학생 교통비 : 346천원 / 연240일
    • 명절위문금 : 가구당 3만원 (설·추석 연 2회 지급)
    • 월동대책비 :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당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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