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다. 다만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교하읍은 제외된다.
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파주시 15개 읍ㆍ면ㆍ동 전체 면적 672.8㎢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아 있던 5개 읍ㆍ면ㆍ동 134㎢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추가 해제 지역은 조리읍, 탄현면, 월롱면, 금촌1ㆍ2동 등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인 파주 남서부 5개 읍ㆍ면ㆍ동이다. 이번 조치로 파주시는 14개 읍ㆍ면ㆍ동 603.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려 교하읍(48.4㎢)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남게 됐다.
교하읍은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 이뤄지면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투기 염려가 있어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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