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역사적 흐름 속에서 독도>
1876. 조 일 강화조약
운양호사건(1875년 일함 운요호 강화해협 불법침입) 구실
일본의 치외법권. 해안측량권, 입국자유 인정, 형벌집행권 접수
1882. 임오군란
별기군신설(일본식), 일본에 곡물 과다 수출
1894.6~1895.4. 청일전쟁
일본군 인천 상륙, 아산만 주둔 청나라 군함 습격, 서해제해권 획득
1895. 시모노세키조약
조선국의 청국에 대한 공헌과 전례등은 앞으로 완전 폐지한다.
조선국 고립시킴
1902. 1차 영.일동맹 > 1905.7. 카쓰라태프트 밀약
일본이 조선 지배 승인
1904.2.~1905.5. 러일전쟁
독도에 망루와 통신시설 설치, 발틱함대 감시, 제해권 장악
2월8일. 제물포 해전 승리, 블리디보스토코항과 뤼순항 단절시킴
1905년(고종 42년) 2.22.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
1905.8 제2차 영.일동맹
일본이 조선을 지도,감리,보호조치 집행권한 갖는다.
1905.9 포츠머스 강화조약(러일 강화조약)
러정부 일본의 조선에서 정치,군사,경제적으로 이익향유 승인
영.일동맹 사항 인정
1905.11.18. 을사조약
1조~,2조: 외교권 박탈
3조: 조선 황제권한 박탈
4~5조:조일간 조약.협약 유효. 황실 접수
1910. 8.22. 한일합방
이완용과 데라우치 합병조약 조인
과정
1904. 조일의정서 이지용 <-> 하야시 내정간섭.군사기지확보
1904. 1차조일협약 윤치호 <-> 하야시 * 고문정치
1905. 을사보호조약 박제순 <-> 하야시 * 보호정치 통감부설치
1907. 조일신협약 이완용 <-> 이토 히로부미 *차관정치
1939.9 ~ 1945.8. 일본 세계2차대전 참전
일본 조선의 자원. 인명 맘대로 처분
1945.9.2. 일본 연합국의 항복문서에 서명, 연합국 7년간 점령 허가
1946.1. 연합국 사령부 도쿄에 설치
연합국 최고 사령부 지령으로 “일본이 침탈한 영토 본국에 돌려준다.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고 맥아더라인 설정 [참조:1]
1951.9.8. 샌프란시스코 조약
1952.4.8. 조약 발효 ( 당시 한국은 남북전쟁 중임)
카이로,포츠담 선언 이행 과 2차세계대전 종식 선언
조인식에는 한국 배제, 연합국 48개국 참여
*독도 포기누락 과정
1945년 연합국은 “구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agreement)” 작성
<제3조> 한국의 부속섬으로 주권을 이양키로 합의한 섬은
거문도, 을릉도, 독도를 포함 한다고 명기됨 [ 참조:2]
조약 1~5차 초안 작성 [참조:3]
1947.3.30.,1947. 8.5.,1948.1.2.,1949.10.13., 1949.11.
Liancourt Rocks (독도 ) 포함
1949.11.19. 일본측은 당시 일본정부고문(외교국장)인 시볼드(Sebald)를
앞세워 치열한 로비를 하여 미국 독도를 일본에 편입하는 것이
미국이익에 부합하다는 의견서 제출.
조약 6차 초안 : 독도 한국 영토에서 배제
*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조약국들의 미국의 수정안 반대
1951년 평화조약 최종본 작성전 영국 미국에 독도 한국 영토임 통보
[참조 4]
1951.9. 조약 최종안에서 독도는 이름이 누락시킴(미국)
1951.9.8. 미일 안전보장 조약체결
1953.10. 한일회담(한국측 배상요구: 1951년 이후 5차례 함)
일본측 수석대표 구보다 간이치로 “ 일본의 한국지배 한국에
유익했다“ 며 역 청구권 주장
1961.11.22. 박정희장군 일본 방문 계기로 급물쌀 탐.
1965.2.22. 한일기본조약 조인
4개 협정과 25개 문서로 됨
동년 12.18. 발효
한국측 : 외무장관: 이동원 수석대표 : 김동조
일본측 : 외무장관: 예쓰 시나부로 수석대표: 다카스키 신이치
배상내용
1. 일본은 무상공여로 3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대일 부채로 남은 $45,730,000은
3억 달라 중에서 상쇄한다.
2. 무역 계정 4청6백만 달러는 청구권 3억달러에 포함한다.
3. 차관은 청구권과 별도로 추진한다.
* 2011.6월 주일 대사관 이전시 공식문서 조선인 피해자 명단 발견
왜정시 피징용자명부 285,771명
관동지진 피살자 명부 : 지금까지 독립신문;6,000명 독일 외교부;20,000만명
2013.11.21 일국립공문서관 외국인 여성위안부 강제동원자료 6점 : 지금까지 공식 부인*
2002년 미.일동맹 범위 동북아에서 전 지구적 확대 원칙에 합의
2005년 미.일동맹 군사협력 전세계적으로 확대 합의
2013.10.3. 미국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공식지지
미국의 존케리 국무장관과 척헤이글 국방징관은 일본 총리
관저를 방문하기전 미일외교 국방장관회담에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을 미국은 환영하며
긴밀히 연계해 나간다“는 공동문서에 서명함.
* 자위권행사 유형
아베 내각1기(2006~2007년)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
1. 공해상에서 미국군함 방호
2. 미국을 향할지모르는 탄도미사일의 요격
3. 국제적 평화활동에서 무기사용
4. 함께 유엔 PKO등에 참가하는 타국활동에 대한 후방지원
지난달(2013.10.16) 아베 2기내각3차회의 "구체적 행동사례"
1. 미국이 무력공격을 받은 경우 전방에서의 대미지원
2. 외국 잠수함이 일본영해를 배회할 경우 위협사격등 실력행사
3. 일본 영해에 인접한 곳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한 경우 적극적 행동
4. 일본의 선박항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해역에서 기뢰제거
5. 국제질서를 해치는 공격행위에 대해 유엔결정에 따라 무력행사
* 국제연합헌장 제51조 : 자국의 방위를 위한 개별적 자위권에
더하여 제3국의 방위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인정
2013.10.25. 정부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제한적 용인
정부 당국자 “ 한반도와 한국 주권과 관련이 된다면 우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원칙적 동의 입장 밝힘.
* 염려는 한국의 대북 억제 전략은 미국과 공동으로 하는 것이
므로 미국을 매개로 한반도에서 미.일동맹 군사력이 발동될
수 있고,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계속 행사하는 경우
더욱 그러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미군이 공격 받을 경우
일본의 군사력이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연결고리는 바로 집단적자위권이다.
2013.11.14.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일본외상(2010.9~2011.3) 발언
"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일 가능성이 제일 크다."
2013.11.16.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현 방위상 발언
16일 이례적으로 대마도의 해상자위대 기지를 방문해서 한국을 적대국 취급
" 한국기업이 구입한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알 수 없으니 감사할
필요가 있다."
(참조1 : 지령(메모) : 독도 건)
(참조2 : 합의서. 3조)
(참조3: 조약초안)
(참조4 : 영국 지도 )
'부동산 > 각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맥관리 이것이 문제다 (0) | 2014.10.21 |
---|---|
국토지리정보원 전자지도 온맵 출시 (0) | 2013.11.13 |
상가임대차 보호법( 기존 vs 개정예고) (0) | 2013.10.24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0) | 2013.09.06 |
8.28. 국토교통부 전월세 자금지원 대책과 핵심 내용 (0) | 2013.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