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공제대상 확대, 체크·직불카드 공제율 30%…
ㆍ형제·자매는 주민등록 옮겨와야 ‘부양가족 공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돌려받는 돈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부터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를 10%가량 덜 뗐기 때문이다. 미리 거둔 세금이 적으니 돌려받을 몫도 크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다.
연말정산은 세법이 자주 바뀌어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공제혜택이 많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는 체크카드 공제율 등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 우선 지난해까지 25%였던 체크·직불·선불카드 공제율이 올해부터 30%로 올라갔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공제율이 20%다. 하지만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해주는 항목이 생겼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300만원인 공제한도를 초과해도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의 경우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무주택자 공제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고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새로 생겼다. 지난 1월부터 내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29세 취업자는 취업 후 3년 동안 소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올해가 가기 전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도 있다. 육아휴직 등으로 연봉이 면세점 이하이면 소득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전액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출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 면세점은 1인 가구의 경우 879만원, 4인 가구는 1832만원이다.
소득공제 한도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세수 감소를 줄이기 위해 소득공제의 최저한도와 최고한도를 두고 있다. 만약 의료비 최저한도(연봉의 3%), 신용카드 최저한도(연봉의 25%)보다 덜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조금이라도 더 사용한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
형제나 자매의 주민등록을 올해 안에 옮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 부모님은 따로 거주해도 공제받을 수 있지만 형제·자매·처남·처제·시동생 등은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에 올라 있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하는 형제·자매가 대학생이면 900만원까지 등록금을 공제받을 수 있고, 20세 이하이면 150만원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암이나 난치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인인 경우, 등록된 장애인이 아니어서 복지카드가 없어도 의사 등의 확인서가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 등 금융상품도 공제금액 한도만큼 납입했는지 챙겨봐야 한다.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비율은 연간 납입액의 100%로, 퇴직연금납입액과 합한 공제금액의 한도는 분기 300만원, 연 400만원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공제는 납입한 금액의 40%(한도 300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2009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로 총 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한다.
김인응 우리은행 투체어스잠실센터장은 “과거에 비해 공제 항목이 줄어들고 있지만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세금을 내는 것만 아니라 꼼꼼하게 따지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www.yesone.go.kr)나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의 연말정산 계산기 등을 이용하면 복잡한 연말정산을 보다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