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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뱀띠생)에 대해

 

연금수령 나이 65세로 늦추며 조기연금 1년 더 타게 立法실수
年內 타는게 정상연금보다 이득… 신청자 벌써 지난해의 3배

27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 1층. 국민연금 고객상담실의 노령연금 부스에서는 연금 가입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었다. 1953년생으로, 지난달 중소기업 부장으로 퇴직한 김모(59)씨는 "연금을 언제 타는 게 좋겠느냐"고 물었다. 상담원은 그가 지금까지 19년간 총 4420만원을 낸 연금 가입 이력을 확인한 뒤 올해 12월에 타면 월 84만480원이고, 정상 연금(61세)을 받으면 월 85만3280원이라고 했다.

상담원은 "61세부터 받으면 월 수령액이 지금 타는 것보다 1만3000여원 더 많다"며 "그러나 평생 받을 총연금액으로 비교하면 올 12월에 일찍 받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김씨는 바로 조기 연금을 신청했다.

국민연금 전국 각 지사가 조기 연금을 올 12월부터 타려는 1953년생들로 붐비고 있다.

이순영 국민연금공단 급여지급부장은 "조기 연금 신청자가 올 11월까지 8만5000명으로 작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며 "이 중 절반을 넘는 4만6000명이 1953년생들"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1953년생 3만~4만명이 12월에 대거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금은 한 달씩 늦게 타는 만큼 이자(정상연금의 0.5%)를 계산해 더 주기 때문에 신청을 12월로 미룬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조기 연금은 본래 정상 연금보다 불리한 제도다. 최대 5년을 앞당겨 받는 만큼 정상 연금액에서 30%까지 깎아 지급받는다. 그런데 정부가 2008년 국민연금 받는 나이를 만 60세에서 65세로 늦추면서 조기 연금 나이 규정은 손보지 않는 실수를 했다. 이 때문에 61세부터 정상 연금을 받는 1953년생은 조기 연금을 55세부터 60세까지 6년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럴 경우 정상 연금보다 조기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사정은 올해 55세인 57년생도 마찬가지다. 올 12월까지 조기 연금을 신청하면 정상적으로 연금을 타는 나이(만 62세)까지 7년이나 더 연금을 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2014년(57세)에야 조기 연금을 탈 자격이 생긴다. 아파트 경비로 월 150만원을 버는 김모(55)씨는 조기 연금을 신청했다. 월소득이 279만원 이하면 직장이 있더라도 조기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김씨는 "7년 앞당겨 타는 게 당장 생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1954~1956년생들은 연금법 개정으로 조기 연금이 정상 연금보다 불리하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1953년생은 조기 연금이 연금 총액에서는 유리하지만 유족·장애연금에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나 가입기간, 건강상태 등을 따진 뒤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 연금

실직·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가입자들에게 최대 5년 앞당겨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일찍 받는 대신 1년 먼저 받을 때마다 정상 연금액의 6%씩 깎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