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 나이 65세로 늦추며 조기연금 1년 더 타게 立法실수
年內 타는게 정상연금보다 이득… 신청자 벌써 지난해의 3배
![](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211/28/2012112800174_0.jpg)
상담원은 "61세부터 받으면 월 수령액이 지금 타는 것보다 1만3000여원 더 많다"며 "그러나 평생 받을 총연금액으로 비교하면 올 12월에 일찍 받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김씨는 바로 조기 연금을 신청했다.
국민연금 전국 각 지사가 조기 연금을 올 12월부터 타려는 1953년생들로 붐비고 있다.
이순영 국민연금공단 급여지급부장은 "조기 연금 신청자가 올 11월까지 8만5000명으로 작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며 "이 중 절반을 넘는 4만6000명이 1953년생들"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1953년생 3만~4만명이 12월에 대거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금은 한 달씩 늦게 타는 만큼 이자(정상연금의 0.5%)를 계산해 더 주기 때문에 신청을 12월로 미룬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211/28/2012112800174_1.jpg)
이런 사정은 올해 55세인 57년생도 마찬가지다. 올 12월까지 조기 연금을 신청하면 정상적으로 연금을 타는 나이(만 62세)까지 7년이나 더 연금을 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2014년(57세)에야 조기 연금을 탈 자격이 생긴다. 아파트 경비로 월 150만원을 버는 김모(55)씨는 조기 연금을 신청했다. 월소득이 279만원 이하면 직장이 있더라도 조기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김씨는 "7년 앞당겨 타는 게 당장 생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1954~1956년생들은 연금법 개정으로 조기 연금이 정상 연금보다 불리하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1953년생은 조기 연금이 연금 총액에서는 유리하지만 유족·장애연금에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나 가입기간, 건강상태 등을 따진 뒤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 연금
실직·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가입자들에게 최대 5년 앞당겨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일찍 받는 대신 1년 먼저 받을 때마다 정상 연금액의 6%씩 깎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