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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의정부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정부시 고시 제2008 - 17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우리시 기성시가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일

 

의 정 부 시 장

 

1. 계획명칭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 기준년도 및 목표년도

 

구 분

기 준 년 도

목 표 년 도

년 도

2005년

2010년

 

3. 기본계획의 요지

 

○ 2010년을 목표년도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주거환경의 질 향상 등 의정부시 도시특성과 부합하는 합리적인 주거환경정비 및 계획적 도시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도시정비방향을 제시

○ 상위계획인 「2020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의 자료를 기준으로 의정부시 도시특성 및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비예정구역 선정 및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여 장래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방향 및 개발지침을 제시

 

4. 기본계획의 열람장소

◦ 의정부시청 뉴타운사업과(☎031-828-2292)

 

5. 선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지침ㆍ조례 기준

 

구분

지정기준

주택재개발사업

∙1만㎡ 이상인 지역으로써

∙노후ㆍ불량건축물 : 50%이상

∙호 수 밀 도 : 70호/ha이상

∙주 택 접 도 율 : 30%이하

∙과소, 부정, 세장형 필지 : 40%이상

주택재건축사업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역

∙단독주택지역 재건축 : 1만㎡이상이거나, 200호이상인 지역

공동주택지 재건축 : 300호 이상, 1만㎡이상인 지역

∙공동주택단지 : 3개 이상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노후ㆍ불량건축물 : 50%이상

∙무허가 건축물 : 20%이상

∙호수밀도 : 80호/ha이상

∙주택접도율 : 20%이하

∙과소, 부정, 세장형 필지 : 50%이상

 

6. 정비예정구역 총괄

 

가. 정비예정구역 총괄

                                                                                 (단위 : ㎡)

구 분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총계

총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15

773,383

12

609,511

1

99,330

2

64,542

 

나. 정비예정구역 단계별계획 총괄

(단위 : ㎡)

구 분

총 계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주거환경개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15

773,383

12

609,511

1

99,330

2

64,542

1단계

8

552,753

7

453,423

1

99,330

-

-

2단계

7

220,630

5

156,088

-

-

2

64,542

 

정비예정구역 총괄표

 

구분

구역명

사업유형

위 치

면 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단계

1

가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가능동

581-1번지 일원

24,779

30이하

200 이하

(상한 230)

평균층수15층이하

1

2

가능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가능동

224-24번지 일원

22,221

30이하

200 이하

(상한 230)

평균층수15층이하

2

3

중앙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의정부동

359번지 일원

83,209

30이하

220 이하

(상한 250)

-

1

4

중앙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의정부동

380번지 일원

129,414

30이하

220 이하

(상한 250)

-

1

5

중앙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의정부동

394-11번지 일원

36,786

30이하

220 이하

(상한 250)

-

1

6

중앙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호원동

353-24번지 일원

17,709

30이하

220 이하

(상한 250)

-

2

7

호원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호원동

316-120번지 일원

20,348

30이하

200 이하

(상한 230)

평균층수15층이하

1

8

호원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

호원동

119-91번지 일원

28,987

40이하

200 이하

(상한 230)

6층이하

2

9

호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

호원동

249-11번지 일원

35,555

40이하

200 이하

(상한 230)

6층이하

2

10

금오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금오동

65-3번지 일원

31,606

30이하

220 이하

(상한 250)

-

2

11

장암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신곡동

571-1번지 일원

36,908

30이하

200 이하

(상한 230)

평균층수15층이하

2

12

장암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신곡동

599-2번지 일원

124,705

30이하

200 이하

(상한 230)

평균층수15층이하

1

13

장암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신곡동

435-3번지 일원

34,182

30이하

220 이하

(상한 250)

-

1

14

장암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장암동

34-1번지 일원

47,644

30이하

200 이하

(상한 230)

평균층수15층이하

2

15

송산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용현동

241번지 일원

99,330

30이하

220 이하

(상한 250)

-

1

 

7. 단계별계획

❍ 1 단계 :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후

❍ 2 단계 : 2009년 이후

 

8. 부분별 계획

가. 주거지관리계획

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현황을 고려한 주거지관리의 기본방향 제시

◦ 주거지 유형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 정비방향 제시

 

나. 토지이용계획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수용용량 고려

◦ 정비예정구역 15개소 각각의 구역별 특성을 파악, 이를 유형화하여 정비방안 설정

◦ 가능생활권, 중앙생활권, 금오생활권, 송산생활권, 장암생활권, 호원생활권 등의 권역별 종합적 정비계획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

◦ 학교 주변 40m 이내는 10층 이하로 계획할 것.

 

다. 교통계획

◦ 정비사업구역을 중심으로 도로 및 교통시설 체계를 정비하고 점진적으로 대상지외 지역의 도로정비 시행

◦ 개발밀도에 따른 교통수요에 적합한 교통계획

◦ 중랑천변 쾌적한 보행 공간 조성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및 의정부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의정부시 도로정비기본계획(변경)에 제시된 주요 도로망 확보계획

◦ 정비구역의 개발에 대비한 이면부의 진출입 도로확보

◦ 중랑천변의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

◦ 중앙생활권 3구역 중랑천변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신규 계획

구역내 기존통과도로 입지시 대체도로 또는 우회도로 확폭 등을 통한 주변교통 불편 해소

라. 공원․녹지계획

 

◦ 공원 및 녹지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녹지체계 구상

대규모 오픈스페이스 및 주민편익시설과 연계한 계획

형평성을 고려한 지역별 녹지의 균형배분

◦ 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

- 1세대당 2㎡이상, 개발 부지면적의 5%이상, 추가 수용인구 1인당 3㎡이상 중 큰 면적기준 적용

 

9. 조건부 승인사항

중앙1구역, 중앙2구역, 중앙3구역 등 상호 인접된 구역은 도로,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이 전체구역 여건을 감안 합리적으로 확보․배치되도록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할 것.

❍ 가능1구역 등 기존의 주요 통과도로가 구역에 편입됨에 따른 주변통행 불편해소 방안 수립할 것.

❍ 가능2구역 등 주변경관이 양호한 지역은 스카이라인을 감안하여 층수 계획할 것.

❍ 정비사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시행 단계 조정할 것.

❍ 중앙3구역 중랑천변 보행자도로 설치 할 것.

 

10. 관계도면

가. 정비예정구역 총괄도 : 첨부파일 참조

나. 기본계획서(현황도 포함) 및 정비예정구역도 표시도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2010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총괄도

 

         <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