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고시 제2008 - 17호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우리시 기성시가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3일
의 정 부 시 장
1. 계획명칭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 기준년도 및 목표년도
3. 기본계획의 요지
○ 2010년을 목표년도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주거환경의 질 향상 등 의정부시 도시특성과 부합하는 합리적인 주거환경정비 및 계획적 도시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도시정비방향을 제시 ○ 상위계획인 「2020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의 자료를 기준으로 의정부시 도시특성 및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비예정구역 선정 및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여 장래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방향 및 개발지침을 제시
4. 기본계획의 열람장소 ◦ 의정부시청 뉴타운사업과(☎031-828-2292)
5. 선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지침ㆍ조례 기준
6. 정비예정구역 총괄
가. 정비예정구역 총괄 (단위 : ㎡)
나. 정비예정구역 단계별계획 총괄 (단위 : ㎡)
◦ 정비예정구역 총괄표
7. 단계별계획 ❍ 1 단계 :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후 ❍ 2 단계 : 2009년 이후
8. 부분별 계획 가. 주거지관리계획 ◦ 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현황을 고려한 주거지관리의 기본방향 제시 ◦ 주거지 유형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 정비방향 제시
나. 토지이용계획 ◦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수용용량 고려 ◦ 정비예정구역 15개소 각각의 구역별 특성을 파악, 이를 유형화하여 정비방안 설정 ◦ 가능생활권, 중앙생활권, 금오생활권, 송산생활권, 장암생활권, 호원생활권 등의 권역별 종합적 정비계획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 ◦ 학교 주변 40m 이내는 10층 이하로 계획할 것.
다. 교통계획 ◦ 정비사업구역을 중심으로 도로 및 교통시설 체계를 정비하고 점진적으로 대상지외 지역의 도로정비 시행 ◦ 개발밀도에 따른 교통수요에 적합한 교통계획 ◦ 중랑천변 쾌적한 보행 공간 조성 ◦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및 의정부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의정부시 도로정비기본계획(변경)에 제시된 주요 도로망 확보계획 ◦ 정비구역의 개발에 대비한 이면부의 진출입 도로확보 ◦ 중랑천변의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 ◦ 중앙생활권 3구역 중랑천변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신규 계획 ◦ 구역내 기존통과도로 입지시 대체도로 또는 우회도로 확폭 등을 통한 주변교통 불편 해소 라. 공원․녹지계획
◦ 공원 및 녹지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녹지체계 구상 ◦ 대규모 오픈스페이스 및 주민편익시설과 연계한 계획 ◦ 형평성을 고려한 지역별 녹지의 균형배분 ◦ 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 - 1세대당 2㎡이상, 개발 부지면적의 5%이상, 추가 수용인구 1인당 3㎡이상 중 큰 면적기준 적용
9. 조건부 승인사항 ❍ 중앙1구역, 중앙2구역, 중앙3구역 등 상호 인접된 구역은 도로,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이 전체구역 여건을 감안 합리적으로 확보․배치되도록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할 것. ❍ 가능1구역 등 기존의 주요 통과도로가 구역에 편입됨에 따른 주변통행 불편해소 방안 수립할 것. ❍ 가능2구역 등 주변경관이 양호한 지역은 스카이라인을 감안하여 층수 계획할 것. ❍ 정비사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시행 단계 조정할 것. ❍ 중앙3구역 중랑천변 보행자도로 설치 할 것.
10. 관계도면 가. 정비예정구역 총괄도 : 첨부파일 참조 나. 기본계획서(현황도 포함) 및 정비예정구역도 표시도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 2010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총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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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작성자 트럼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