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각종 정보
취득.양도세 소급적용안
한바다123
2012. 9. 29. 21:52
<취득세 감면안>
9월 26일 취득세 차등 감면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됨.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거래하는
- 9억원 이하 1주택자 2% → 1%
- 9억원 초과, 다주택자 4% → 2%
- 12억 초과는 4% → 3%.
- 9월 24일 이후 12월 31일 이전에 잔금 지불하는 주택이 해당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안>
- 9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과
- 9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양도세를 전액 면제
- 9월 24일 이후 12월 31이전 계약하는 주택에 한함.
<적용시기>
- 법적용 시점은 양도세 감면, 취득세 감면 모두 - 9월
24일로 소급 적용